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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영진 Oct 17. 2024

[필독] 형사공탁을 하고 싶어요

형사공탁을 하고 싶은 피고인을 위한 안내

형사공탁제도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법원에 금원을 맡기고, 피해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 보통 공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절차가 다소 번거로운 측면이 있고 시일도 오래 걸릴 수 있어 가능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첫 재판에서 형사공탁을 할 예정임을 밝혀두면, 재판부에서도 선고기일 지정 등에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기일에서 공탁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분들께서는 ★ '첫 재판기일 전까지는'  공탁을 할 것인지, 한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할 것인지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탁을 위한 절차 안내]

1.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법원 내 열람복사실에 제출한다(전주지방법원 기준으로 법원 동문 입구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 (2번까지 가는 데 시간이 꽤 걸리기도 하므로, 선고기일 전 한 달 전에는 신청해 두자.) ★


2. 열람복사실에서 서류가 도착했다는 연락이 오면 서류를 받으러 간다

(서류를 받으면 오른쪽 상단에 불허가 란에 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


3. (1) 본인의 공소장(법원에서 온 서류 중에 전주지방검찰청이라고 상단에 쓰여있고, 제목 공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2)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아래 링크 클릭) 인쇄본을 준비한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4. 민원실에 구비되어 있는 "금전공탁서"를 작성하고, 위 2.+3. 서류를 잘 정리해서 함께 제출한다.



5. 공탁금을 납입한다(계좌납입도 가능).


6. 공탁금 납입이 완료되면 공탁관이 맨 아래 영수증에 날짜와 공탁관의 이름이 적힌 도장을 찍어줄 텐데, 그 서류를 민원실 형사문건 접수하는 곳에서 바로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탁한 사실이 유리한 양형으로 반영되지 않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형사공탁이 완료되면 공탁관이 도장을 찍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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