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을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
재판이 언제 잡힐지는 참 예측이 어렵습니다.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예상보다 급하게 기일이 잡히기도 하고,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수개월이 지나 잊고 있다가 기일이 잡혔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사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 재판을 받고 싶기는 하겠지만, 공판기일을 변경하는 것에는 특히 신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된 기일에 늦지 않게 출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병원 수술이나 출장 등 부득이 지정된 기일에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기일변경 사유를 적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문에 나와있는 저희 사무실 주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양식을 참조하시어 작성하신 뒤 피고인 본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