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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항소를 하고 싶어요

선고기일 관련 중요 안내사항, 항소장 제출 방법

by 조영진 Mar 06. 2025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선고기일과 관련된 중요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선고기일은 따로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


2. 반드시 지정된 날짜, 시간, 장소로 오셔야 합니다.


3. 선고기일에 저는 같이 출석하지 않습니다.


4. 판결 결과(선고)에 불복이 있는 경우(너무 과중하거나, 무죄인데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드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원 영업시간 내: 법원 민원실

  - 법원 영업시간 외: 당직실


5. 항소장 제출은 선고기일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선고를 듣고 나오자마자 민원실에 항소장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겠지요?


6. 직접 항소장 제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항소기한  마감 2일 전 까지는 제게 알려주셔야 제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나 제가 휴가, 출장 등으로 부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2024. 1. 1.에 선고가 있었다면, 1. 7.까지는 반드시 항소장을 접수하여야 하고,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검사가 항소하는 경우 확정되지는 않습니다만, 항소하지 않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더 이상 1심 결과를 다툴 수 없습니다).


**불변기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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