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전동 킥보드와 부딪쳐 순간 정신을 잃었는데, 킥보드가 검은색이라는 것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하였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고, 그 사고로 허리와 다리를 다쳐 수술비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A 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열고 중년의 남성분이 들어왔습니다. 그 남성분은 저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면서 "전동 킥보드 뺑소니를 당했는데, 범죄피해자구조청구를 할 수 있나요?"라고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대한민국에서 타인의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타인의 과실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A 씨는 그 말을 듣고 낙담을 하였는데, A 씨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제9조,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제20조 또는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 10. 26.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시행되어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상해 피해 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자(피보험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 중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상해를 입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대상에 전동킥보드 등도 포함된다고 표준약관이 개정된 것입니다.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 범위(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그러나, A 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았고, A 씨의 가족들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소득도 없이 그렇게 상담이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래와 같은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이, 자전거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 A 씨는 시청에 자신이 자전거 보험 대상자가 되는지 물어보았고, 안내를 받은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금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A 씨는 수술비 일부를 보상받았는데, 저로써도 보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