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유죄, 무죄 판례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아동복지법에는 신체적 학대 외에 정서적 학대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지난 벌 글에서는 신체적 학대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았고, 이번 글에서는 정서적 학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기도 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2015. 10. 21. 선고한 2014헌바266 결정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이러한 행위에는,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폭언과 위협,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방 안에 가두어 두는 행위, 아이를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는 행위, 찬물로 목욕시키고 밖에서 잠을 자게 하는 행위,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번 글에서도 언급 드린 바와 같이 형벌은 형벌은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경우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그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체적인 판례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최근에 항소심에서 녹음 파일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되어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무죄가 선고된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관련, 1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한 바 있는데요.
이 사건 1심인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7025 판결에서는 “피고인은 용인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특수교사이고, 피해자 D(남, 9세, 자폐성 장애)은 위 맞춤 학습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9. 13.경 위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란 제4번과 같이 피해자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중략)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여 장애인인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정542 판결에서는 “피고인은 2021. 4. 24.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강당에서 평일에는 위 학교 테니스부 부원들을 상대로 '테니스 수업'을 진행하고, 토요일에는 대구 달서구 내 학생들을 상대로 '프리테니스 수업'을 진행하였고, 피해자 D(여, 8세)은 위 학교의 테니스부 부원이자 '프리테니스 수업'의 수강생이었다. 피고인은 2021. 5. 1. 10:30경 위 강당에서 '프리테니스 수업'을 진행하던 중 '테니스 수업'에 자주 결석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다가 다른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고무재질의 프리테니스공을 손에 쥐고 위 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는 공소사실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대한 지도 또는 훈육을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행동이 피고인의 사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지도나 훈육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등의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정520 판결에서는 "피고인은 B의 동요리듬 특기적성 강사로서 2019. 11. 11. 13:40경 파주시 C 소재 B 2학년 돌봄1반 교실에서 '컵타' 수업을 시작하면서 피해자 D(8세, 남)의 수업태도가 불량하여 수업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업재료인 컵과 악보를 주지 아니한 채 교실 뒤편 책상에 엎드리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약 40분간 책상에 혼자 엎드려 있게 하고, 계속하여 2019. 11. 18.과 2019. 11. 25.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컵타' 수업에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약 40분간 책상에 혼자 엎드려 있게 하는 등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아동을 수업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고, 2019년 1학기에는 피해아동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으나, 2학기에 이르러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의 태도가 더욱 불량해지자 불상의 시점부터 피해아동을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단순한 충동적 감정이나 분노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피고인 나름의 교육관과 고심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라는 등을 판시 이유로 설시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넘어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정서적 학대 라는 쉽지 않은 판단 기준에 대해 일응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