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호하여 무고죄 불기소 무혐의 결정 실제 사례
자신의 피해에 대해 사실 그대로 경찰에 고소 했을 뿐인데,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라면서 상대방이 말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와 주셨던 의뢰인에게 최근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음 고생을 많이 하셨던 의뢰인에게 원하는 결과가 나와서 정말 다행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강제로 의뢰인의 손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강제추행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것이라면서,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사건 진행 과정에서 너무나 억울하여 자살 생각까지 하셨던 의뢰인은 사건 결과를 들으시고, “변호사님 덕분에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서 변호사로서의 활동에 대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함께 오셨던 의뢰인의 가족은 “변호사님께서 써주신 의견서의 많은 부분이 불기소이유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감사의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무고죄에 관한 여러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며 피의자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었는데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대법원 판결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기재하였고, 이러한 법리에 비춰 피의자에게는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관련 판례의 법리,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점, 객관적인 자료 중 상대방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허위 사실에 기초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과를 듣고 직접 연락을 주셨으며, 이후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처음에 변호사님께서 직접 모든 업무, 소통을 하신다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서 방문하였었는데, 사건 진행 과정에서 정말로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