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 소송, 부인론 관련 기각
원고의 법인격 남용 주장에 대해,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대방인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들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상호가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1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를 피고2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면서, 법인격 남용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안은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격 남용 관련 판례에서 설시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안이라는 취지로 반박을 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에서도 민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인 법무법인 세주로 서범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격 남용 관련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상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대법원 2017다271643 판결에서는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하는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①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②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③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자산 유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 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그 외의 논거들에 대해서도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음을 기재하였고, 관련되는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재판부에서도, 판결문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나 사실,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법인격이 남용되었다거나 피고가 채무 면탈에 사용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인격 남용론에 대해
판례(대법원 2001. 1. 19. 97다21604 판결) 는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