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내용, 개정 형법 시행 시기, 친고죄, 박수홍 사건
친족상도례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친족상도례
형법에서는 가족,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었습니다. 법제처에 의하면, 이 규정은 국가형벌권 행사를 자제하고, 가족 내부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한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헌법재판소는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20헌마468)을 내린바 있습니다.
현재의 형법
2025. 12. 31. 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일정한 재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고, 이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로 상세히 보면,
제3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삭제 <2025. 12. 31.>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31.>
여기서 제323조는 권리행사방해죄를 의미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도 경찰 수사의 대상이 되지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 후 취하를 하면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하였습니다.
피의자가 1명이 아니고 여러 명일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경찰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형법에서 재산범죄 중 가장 먼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절도, 특수절도 등에 대해서는 제344조에서, 사기, 준사기, 공갈 등에 대해서는 제361조에서 제328조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배임수증재 등에 대해서는 제361조에서 준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장물죄에 대해서는 장물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라면 마찬가지로 제328조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장물죄를 저지른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65조).
이 규정도 2025. 12. 31. 개정된 것입니다.
손괴죄, 강도죄, 강제집행면탈죄에는 친족상도례에 대한 제328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시행시기
위와 같은 개정에 대해서 형법 부칙에서는 아래와 같이 시행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적용례) 제328조 및 제3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소기간에 관한 특례) 2024년 6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로서 종전의 제32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를 할 수 있다.
시행은 2025. 12. 31.부터 바로 하되, 범행시기에 따라서 2024. 6. 27. 이후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고소기간에 대해서, 2024. 6. 27. 전부터 2024. 12. 31.까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2025. 12. 31.부터 6개월까지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친족에 대해서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