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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Dec 20. 2022

법은 위반했는데 처벌은 안 받는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방위, 정당행위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저는 정당방위입니다. 그런데 왜 저까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보면 종종 듣게 되는 말입니다.  


정당방위라는 단어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 들어본 친숙한 말일 것입니다.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을 통칭하여 형법에서는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법성 조각사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법에 위반을 했다고 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에 위반했다는 것은, 남을 때려서는 안된다. 라는 형법을 위반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즉, 폭행죄,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가 없고, 책임조각사유가 없어야 형사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각’이라는 말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없앤다. 정도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법성을 없게 하고, 책임을 없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법성을 없애는 사유,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없어야 형사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형법은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 형법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입니다. 



정당방위?


가장 대표적인 위법성조각사유는 형법 제21조에 규정된 정당방위입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의 여러 요건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방어목적으로만”, “최소침해만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실무경험상 우리 법원는 정당방위를 이유로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는데 매우 엄격합니다. 정당방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통상 쌍방폭행의 경우가 많은데, 시비가 붙었다면 가급적 한 대도 때리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 한 대라도 때린 경우라면, 위법성조각사유 중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당행위?


정당행위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법령에 근거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법령에 근거한 행위로는 법원공무원의 강제집행, 경찰의 압수수색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업무로 인한 행위는 의사의 치료행위, 성직자의 범죄불고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시장번영회 회장이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실시한 단전조치는 정당행위라는 판례(대법원 2003도4732), 방송국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 게시한 글 중 일부 표현에 대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03도3972) 등이 있습니다.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하여 불기소나 무죄를 받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이라면 자신의 주장을 최대한 해보아야만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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