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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Dec 21. 2022

주차장에 평행주차된 차 밀다가 흠집, 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 성립요건? 벌금? 합의해도 처벌 되는지?

주차장에서 물건을 들고 지나가다가 타인의 차량에 부딪혀서 차량에 흠집이 생긴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될까요?

최근 이런 일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서 문의를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재물손괴죄, 이렇듯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게 될 수도 있는 죄입니다. 



재물손괴죄는 어떤 경우에 처벌이 될까요?


재물손죄괴에 대해 형법에서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물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거나(손괴), 다른 사람 물건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발견을 힘들게 하거나(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의 이용가치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기타 방법)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 하겠지만, 은닉과 기타방법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유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2090 판결),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또, 손괴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문의받은 주차장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고의에는 미필적고의도 포함되는 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중략)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라는 미필적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는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재물손괴죄 벌금? 합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게 될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여부에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물손괴죄는 선택형으로 벌금형이 있는 만큼,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등의 양형 사유가 있다면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동종전과가 있다거나, 재물손괴죄 외에도 다른 범죄가 경합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벌금형 가능성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재물손죄괴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처벌이 안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재물손괴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합의가 된다고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님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 처음에 말씀드린 사안 외에도 주차장에서 평행주차된 차량을 밀던 중 다른 차량에 흠집을 낸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재물손괴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경찰 조사 등에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물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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