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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Jun 20. 2023

무고죄 성립시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까?

무고죄 처벌, 벌금, 형량, 맞고소, 고소 방법, 무고죄란? 성립요건

제가 고소대리를 하는 과정에서 고소장에 항상 작성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경찰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에게 고소 대리를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처벌을 안 받으면(무혐의가 나오면, 무죄가 나오면) 제가 오히려 잘못되는 것은 아니죠?” 라는 질문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고소했을 경우에 처벌이 되기 때문에, 고소장에 기재된 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는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다투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서로 허리띠나 옷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평소에 좋은 상태가 아니던 요추부에 경도의 염좌증세가 생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피고인의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는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일컬어 무고죄의 처벌대상인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한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그렇다면, 무고죄 처벌 형량 벌금은 어느정도일까?


만약,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무고 처벌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형법은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는 “채무 변제 독촉을 받던 피고인이 홍길동에게 ‘돈 빼가고 집기도 다 팔아서 가져가’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홍길동이 피고인 사무실의 집기류를 반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홍길동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집기류를 반출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홍길동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홍길동을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벌금 1,0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는 “피고인은 2022. 1. 5. 군포경찰서에서 그곳에 있던 고소장 용지에 볼펜으로 '2022. 1. 4. 경기 군포시 D에 있는 통로에서 B이 손으로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형의 이유에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에 대하여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소장 접수일로부터 약 4일 후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 스쳤는데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을 바로 잡기는 하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기소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무고의 범의가 확정적이었다기보다는 미필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고죄 처벌, 벌금형만?


위에서 소개한 사례들은 모두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무고죄는 아래와 같이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은 2019. 7. 10.경 ㈜E과 작성한 시스템경비신청서 고객 란에 'A'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A 명의의 사스템경비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2019. 11. 1.경 ㈜F와 사이의 판매위탁점 계약서 상호 란에 'G', 주소란에 '울산 남구 H, 1층', 성명 란에 'A'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A 명의로 된 판매위탁점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위 판매위탁점 계약서, 시스템경비 신청서는 피고인의 동의 하에 작성된 문서였으므로 D이 위 문서들을 위조한 사실 및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형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9년여전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었습니다. 즉, 동종 처벌 전력이 없지만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피고인의 남편과 B은 함께 C 주식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사이로, 피고인과 B은 각자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초순경부터 2020. 5. 5.경까지 내연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B과의 관계를 추궁 당하자, 마치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해명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남편이 B이 다니는 C 주식회사에 진정을 제기하여 B은 2020. 5. 20.경 풍기문란 등의 사유로 C 주식회사에서 징계해고(면직) 처분을 받았으며, B이 이에 불복하여 2020. 6. 11.경 충남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B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고, 충남공주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B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B를 무고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지만”, “피고인은 피무고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되자 자신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위하여 의도적 · 계획적으로 무고를 하였고,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고인의 진술에 반하는 일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피무고자가 실제로 형사처분을 받을 개연성이 적지 않아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무고죄의 처벌은 이와 같이 사건대응 방법 및 태도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기까지 다른 형량이 적용될 수 있는 바, 무고죄로 조사 및 재판을 앞두고 있으시다면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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