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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Jun 21. 2023

술 마시고 실수? 준강제추행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준강제추행죄 형량, 성립요건 경찰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준강제추행죄의 “준” 이라는 한자는 “준할 준”입니다. 즉, 강제추행죄에 준한다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준”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와 마찬가지로 미수범(예비음모는 제외), 상습범 처벌 규정, 상해치상, 살인치사의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도 적용됩니다(형법 제300조부터 제301조의2까지, 제305조의2, 제305조의3).


그렇다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는 어떤 의미일까요? 통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상태나 술에 만취한 상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만 술에 만취한 상태도 있겠지만, 지인 간에 함께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만취하여 이른바 블랙아웃이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에 의해 객관적인 행동이 확인이 된다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형사 실무상 쉽지 않습니다. 혐의를 부인할지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증거자료와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여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신 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면, 그 처벌 형량은 얼마 정도 될까요?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은 새벽 1시경 서울 서초구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재판부에서는 양형의 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2)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밤 11시경 서울 송파구 소재 음식점에서 회식을 한 뒤 직장동료인 피해자 여성과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벌금 700만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회식 직후 신입사원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황을 틈타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 역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귀가 시 먼저 피고인과의 동행을 원했던 사정을 보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위와 같이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래와 같이 실형이나 집행유예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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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즉,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여성은 대학교 연합동아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새벽 3시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주거지 내 침실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한 후,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앞부분을 돌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밤 9시경 남양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OOO, 피해자의 배우자,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가 귀가하지 않고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되자, 다음 날 새벽 4시경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던 방으로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속옷을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이 사건 추행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대담하게 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는 더욱 큰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남편에게 무고 및 협박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 가족에게 2차 가해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모두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사건 대응 태도 등에 따라 벌금 500만원부터 징역 6개월 실형까지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벌금 500만원형은 다른 범죄와 달리 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되기도 하며(국가공무원법 제33조), 현직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가 과거 변호했던 피의자의 경우 준강간죄로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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