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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Jul 12. 2023

사기죄 무죄 어떤 경우에 선고되나?

형사전문변호사 실제 변호 사례, 컴퓨터등이용사기죄 구공판 무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세주로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사기죄, 컴퓨터등이용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들을 변호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무죄 선고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억울한 피고인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사기죄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이 공소제기된 죄명은 사기, 컴퓨터등이용사기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컴퓨터등이용사기


피고인들은 인천 00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휴대전화를 건네 받은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휴대전화 은행 모바일뱅킹 어플에 접속한 뒤 피해자 동의 없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뱅킹 아이디와 인증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수천만원을 이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력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인천 00에서 피해자에게 그 명목을 거짓말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사건의 진행


피고인들은 공소장을 받고서 놀란 마음에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주로 서범석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짧지 않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여러 번 조사를 받았지만,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공소장을 받고서 주변에 알아보니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징역형의 선고도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서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소장 기재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는 동의하에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재판부에 설득하기 위해 우선, 검찰 제출 증거기록을 복사한 뒤,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객관적인 부분이 있는지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피해자를 포함하여 여러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인천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즉,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변호인의견서에 기재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형사재판의 입증책임과 헌법 제27조 제4항에 천명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 언급한 점을 감안한 것 같아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또, 담당 재판부는 “피해자나 피고인의 진술 모두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 · 왜곡 · 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 · 과장 · 왜곡 · 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으로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


아울러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 · 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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