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뜻, 앱, 어플 통한 음성 전송 사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어떤 경우에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지 형사전문변호사인 저에게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케이스 1)
사건의 내용은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인 20세 여성 피해자에게 랜덤 보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폰섹 할래?’라는 음성을 녹음, 전송,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에서 통매음으로 기소를 하였고,
1심 법원은 통매음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인정하였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관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도21389판결) 라는 판결을 원용하면서, 아래 이유에서 이 사건의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음성은 그 표현 자체를 보더라도 전화로 성적인 내용을 주고받을 생각이 있는지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는 형태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성적 행위의 묘사나 적나라한 표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음성이 20대의 성인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 그밖에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수십 건의 고소를 하였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리뷰, 유사 고소사건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용자의 상당수가 이를 성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전달 받은 메시지 수신 및 재생 여부는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그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위 애플리케이션에서 수십 차례 음성을 전달받아 청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애플리케이션에서 성적인 메시지가 많이 전송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음성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케이스 2)
사건의 내용은 “피고인이 랜덤 보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피고인의 신음소리와 ‘자기야 너무 좋아’라는 피고인의 음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위 음향을 게시한 해당 앱은 성인인증절차를 거쳐야만 가입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음향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보았을 때 그 내용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도 헌법재판소에서 통매음 관련하여 “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은 ‘음란’ 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점” 등을 판시한 점 등을 토대로, “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과 ‘음란’의 의미에 관하여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라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