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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Mar 08. 2024

폭행 신고, 경찰 수사 단계 종결, 어떤 경우 가능?

불입건 결정 통지, 인천연수경찰서 변호사

상대방과의 사소한 말다툼 이후 몸싸움까지 했고, 상대방이 폭행으로 112신고를 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경찰 출신 변호사다 보니, 저를 찾아오셔서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 같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이 가능한 사건은 어떤 경우일까요?     


최근에 제가 사건을 맡아,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연수경찰서 변호사

   

수사준칙에서는 피혐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조사를 받거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긴급체포, 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즉시 사건을 입건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16조)     


즉, 위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는 입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 통지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몸싸움 이후 폭행 사건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면, 불입건결정통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입건 전에 조사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일까요?

     

경찰수사규칙에서는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입건 전 조사 결과, 혐의없음(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죄가안됨(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공소권없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건전조사종결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19조)    

 

위에서 말씀드린 사안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입건전조사종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등과 같이 공소없음 사안이라면 입건전조사종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입건 결정 통지서?


경찰수사규칙에서는 불입건결정을 한다면,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혐의자, 진정인, 피해자 등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제20조). 이때 통지는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등 피혐의자 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별도 요청이 없다면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에서, 피혐의자는 최대한 빨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많은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런 요청을 하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입건결정이 매우 힘든 상황인 사건도 많습니다).      


사안의 경우 불입건 결정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인천연수경찰서 담당수사관께 요청하여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묻고 연락처를 받아서 피해자와 합의서 작성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통상 업무를 하지 않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저에게 의뢰인은 감사의 인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인천연수경찰서 담당 형사로부터 불입건결정통지서를 받음으로써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건 진행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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