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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Feb 28. 2024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인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는 방법

고소 대리, 임대인 구속 구공판된 사례

전세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임차인들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이러한 임차인들을 대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에서, 임대인이 구속 구공판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임차인들은 모두 사회 초년생들로 경기도 모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살 집을 구하였습니다.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 다세대주택 빌라에 거주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차인들은 임대인이 당연히 전세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중 일부의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음은 물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의 의뢰를 받아 다세대주택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정 및 고소인들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사정, 관련 판례 등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임대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구공판된 공소장, 1심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본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거액의 담보대출금을 승계하고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충당하는 소위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주택 건물들을 매입하기로 마음먹고, 000 다세대주택 건물을 매매대금 000만원, 근저당 채무를 000만원 승계하며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임대보증금을 모두 매수대금에 충당하거나 리스크가 높은 파생상품 등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부담하게 되는 근저당채무의 이자만 매월 1,005만원에 달하고 다수의 주택을 소유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세금, 건강보험료 등의 구체적인 납부 계회이 전혀 없었고, 매매대금을 마련하고자 대부분의 세대를 전세로 임대하여 예상되는 월세 수익은 매월 약 700만원에 불과하며, 위와 같은 다액의 채무와 건물 유지비용을 견디다 못해 2022. 3.경부터는 각종 카드 대출금이 연체되기 시작하는 등 위 다세대주택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라는 내용으로 구속 구공판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고소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여서 구속 구공판된 점에서 다행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5년에 처한다 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사기 임대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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