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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May 02. 2024

상해 폭행 차이,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기

상해죄 폭행죄 벌금, 위자료, 합의금 얼마일까?

상해와 폭행이라는 단어는 변호사 등 법률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일반인들도 살면서 한번 쯤은 듣게 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해와 폭행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고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을 알고 있으신지요?    


이번에는 상해 폭행 차이, 상해죄 폭행죄 벌금, 위자료 실제 얼마 정도인지에 대해 실제 판례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형법은 상해 폭행을 다르게 보고 차이를 두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는데 비해(257조 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260조 1항). 


상해죄의 경우 폭행죄보다 벌금형은 2배, 징역형은 3배 이상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법에서는 위 내용 외에는 상해 폭행 차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례를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해죄의 상해에 대해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16도15018).      


즉, 폭행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다면 상해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정도라면 폭행죄라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라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원은 1주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동전크기의 멍이 팔 부분에 든 것은 상해죄가 아니고,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었을 정도라면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며, 나아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라는 정신과적 증상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상해진단서 있으면 상해죄?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가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2016도15018).  

    

즉, 상해진단서가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은 맞지만, 상해진단서가 통증의 주관적 호소 등에 의존하여 발급된 경우 등을 살펴 상해죄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 대법원 판례의 원심은 2주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상해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지만, 대법원 판례 이후의 파기 환송심에서는 상해진단서 발행일과 고소의 시기 등을 근거로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를 인정하고, 처벌 불원 의사 표시에 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상해죄 벌금, 처벌 얼마나 되는지?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대해,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그러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는 “피고인은 거제우체국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흡연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는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마스크 생산 공장 내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컨베이어 벨트 위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다가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붙잡자, 다시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측방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대해 상해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17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상해죄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지만, 그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데,   

   

전주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건물 앞에서, 그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쪽 팔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2회 감아 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상해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폭력범죄 다수의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상해죄 위자료, 얼마나 되는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피고는 주차장에서 원고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원고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위자료 150만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는 “피고는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원고가 수도에서 물을 떠가는 것을 발견하고 '물을 썼으면 돈을 내야지'라며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마을회관 화장실 옆 쓰레기장으로 넘어뜨리며 폭행하였고, 원고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골반 부분 및 대퇴의 기타 근통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폭행죄 벌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는 “피고인은 PC방에서 인근 좌석의 PC를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가 게임을 하면서 볼륨을 크게 틀어 놓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냐'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와 머리를 각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범죄사실에 대해 폭행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① 폭행죄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②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은 해상에 있는 00함 침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 찌질한 새끼야"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는 등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범죄사실에 대해 폭행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괴롭힌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으나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는 형법의 위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폭행죄도 벌금형만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은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다가 하차하여 위 택시 조수석 유리창에 침을 뱉고 이를 닦고 있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또 다른 일시 장소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다른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범죄사실에 대해 폭행죄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불리한 사정으로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를 저질렀고, 위 범죄로 재판 계속 중 다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음,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 없음을 들었고, 

유리한 사정으로 일부 폭행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음 등을 들었습니다.      



폭행죄 위자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는 지하철 신사역 승강장에서 피고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으로 생각한 원고가 피고에게 ‘왜 만지세요’라고 말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원고의 등을 왼손가락으로 2회 두드리는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는 피고를 폭행죄 및 '피고가 원고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끌어안아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폭행죄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각 받았다.”는 내용의 사건에서, 위자료 50만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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