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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거짓청구 사건

by 정성영 변호사

보험회사들이 한의사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진정, 고발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는 환자들이 한 번에 첩약을 받아갔으나, 마치 이를 두 번 내지 세 번에 걸쳐 나누어 받아간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은 한방첩약의 경우 1회 처방시 10일, 1일 2첩 이내에 한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면서 이것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하고, 또 위와 같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를 위해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내지 의료법 제22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진정을 하는 식이다.

위 첩약 외에도, 실제로는 치료한 사실이 없는 부황, 침, 뜸 등을 마치 치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수가 명세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식의 진정과 고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누수를 막고자 조사원에게 실적(?)을 강요하고, 위 실적 압박에 의해 조사원이 무리하게 한의원을 내방하였던 환자들을 상대로 내방 수개월 뒤에 전화를 하여 유도신문을 하거나, 실제로는 환자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을 하였는데도 마치 위와 같이 부당한 진료수가 청구가 이루어진 것처럼 암시 내지 전제를 하고 답정너 식의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여, 결국 위 조사원이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내게 된다는 점에 있다(환자는 보험회사가 자신의 진료기록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자신의 기억보다 위와 같은 객관적 정보에 기초한 보험회사 직원의 말이 맞을 것이라 생각하고, 반복된 유도신문 및 답정너 식의 반복된 질문을 받게 되면 '진료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게 맞을 것이라'는 식으로 답을 하게 된다).

위와 같이 조사원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게 되면, 조사원은 자신이 다시 전화를 걸겠다고 하고는(마치 처음 전화하는 것처럼), 그 때부터 전화통화를 녹음하여, 위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하여 위와 같은 진정 및 고발을 남발하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은 사실관계의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많이 있는데, 그 중 핵심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 있다(대부분의 보험사는 위와 같은 행위를 형법상 사기가 아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의율하여 진정, 고발하고 있으나, 위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의 보험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기망'이 없었다는 점만을 입증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내지 의료법 제22조 위반 혐의에 대한 방어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 두 혐의는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 핵심은 '진료기록부'에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밝혀, 진료기록부에 거짓의 기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위 두 혐의의 방어에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여러 한의사들이 의뢰하였던 모든 사건(첩약 사기, 침, 뜸, 부황 사기, 진료기록부 거짓 기재, 의료법 위반, 1인 1개소 원칙 위반, 보험사기 등)에서 당초 목표로 했던 결과를 다 얻어낼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을 꼽자면 면밀한 분석과 검토, 정보의 비대칭 해소, 상대방의 헛점을 파고들어 참고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 마지막으로 기도라고 할 수 있다.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건이 뭐가 그렇게 큰 사건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한의원 영업정지는 물론이고 심할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의사의 입장에서는 생사가 달린 문제라 할 수 있다.

필자와 인연이 되어, 어려운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 내지 목표로 했던 결과를 얻게 된 많은 한의사들이 앞으로 더욱 더 환자를 위한 의술을 펼치고 아픈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기를 바란다.



아래는 일전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던, 필자의 변론으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 한의원 원장님이 보내오신 카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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