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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인보사 피해 주주 손해배상청구 최초 승소

by 정성영 변호사

이미 작년에 판결 선고가 되어 뉴스 기사로도 보도가 되었던 사건인데, 바빠서 그 동안 업로드를 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내용을 정리하고 업로드를 하게 되었다.

기사에 상세히 나와 있듯이, 코오롱생명과학이 코오롱 인보사의 2액의 주성분을 허위로 공시하였다가 위 공시가 허위임이 식약처의 조사로 밝혀지게 되어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가 하루 아침에 곤두박질 치게 되었고(상장폐지 실질심사까지 갔었음) 그로 인해 선량한 주주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된 사건이다.

나는 주주들을 대리하여, 자본시장법 제162조에 근거하여 코오롱생명과학 및 등기 사내이사였던 이웅열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을 진행하면서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인 '우리나라에 자본시장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변호사가 없다'는 말을 절감하게 되었다.

나는 위 사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코오롱티슈진 및 그 대표이사 이우석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여러 건을 대리하고 있는데, 위 두 종류의 사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고 있는 굴지의 대형 로펌인 김앤장, 화우, 화현의 기라성 같은 전관 변호사 및 파트너 변호사들이 자본시장법에 대하여 개진하는 주장들을 보면서, 위 말이 진짜였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단적인 예로 자본시장법 제162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과실 여부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즉 고의로 허위 공시를 하였든 과실로 허위 공시를 하였든, 허위 공시가 있었고 그로 인해 당해 주식을 매수한 주주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해당 법인 및 동 법인의 이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즉 고의, 과실 여부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는 아무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고의, 과실 여부는 손해액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책임의 감경과 관련된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앤장 및 화우의 변호사들은 무려 소송 중반에 이르기까지, 피고들은 고의로 위와 같은 허위 공시를 하지 않았고 착오로(즉 과실로) 허위 공시를 하게 된 것이므로 자본시장법 제162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하여 펼쳤던 것이다.

이에 필자가 수 차례에 걸쳐서 거듭 위 변호사들의 법리 오해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았고, 재판부도 위와 같은 법리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라고 석명을 구하자, 그제서야 피고 소송대리인들은 더 이상 고의, 과실 주장은 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또한 피고 소송대리인들은 인보사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비록 2액의 주성분이 공시된 성분과 다르다 하더라도, 인보사 자체는 안전한 것으로 여러 기관에서 거듭 확인된 바 있으므로, 자신들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인보사의 안전성 문제는 인보사 주사를 투여받은 환자들이 제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그 쟁점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주주들이 허위 공시를 이유로 자본시장법 제162조에 기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애초에 쟁점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임에도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소송 막판까지 쟁점과 무관한 위 주장을 허망하게 반복하였고, 이에 필자가 논리적으로 위 점을 거듭 지적하자, 소송 말미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위 주장도 펼치지 않았던 일이 있다.

결국, 피고 소송대리인들이 개진한 이 주장도 막히게 되고, 저 주장도 막히게 되자, 마지막에 그들이 꺼내든 주장이 바로 제척기간 만료의 항변이었는데, 위 제척기간 만료 항변의 쟁점과 관련해서는 이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물론이고, 하급심 판결도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누구의 주장이 더 법문에 부합하는지, 누구의 주장이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지, 누구의 주장이 더 이론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에 따라 위 주장의 인용 또는 배척 여부가 갈리게 될 상황이었다.

판결 선고 직전 마지막 1년은 거의 위 쟁점만 놓고 다투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형 로펌 어쏘들이 피와 살을 갈아넣어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엄청난 분량의 서면들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그 주장들을 다 깨었고, 심지어 위 서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일부분을 인용한 논문의 원문까지 찾아, 위 논문 전체 내용에 의할 때 오히려 피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공방 끝에 김앤장(코오롱티슈진의 소송대리인)의 파트너 변호사는 법정에서 직접 필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고 더 이상 관련 소송들에서 위 주장을 개진하지 않았는데, 화우(코오롱생명과학의 소송대리인)의 파트너 변호사는 끝까지 위 주장을 고집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화우의 서면에 대해 일일이 다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그 주장들을 깨뜨리자, 화우의 변호사들이 마지막으로 꺼낸 히든 카드가 있었는데, 바로 자본시장법 제162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서는 이른바 '거래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고, 일견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과서의 일부분을 또 다시 발췌하여 이를 근거로 위 주장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위 교과서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거래인과관계'가 필요치 않다는 취지로 서술되어 있었고, 위 교과서 외에 다른 교과서(법관 출신 로스쿨 교수가 집필한 자본시장법 교과서)에서는 더욱 더 명확히 '거래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도 밝혔다.

애초에 자신들이 승부를 걸었던 '교과서'로는 더 이상 비빌 수가 없게 되자, 화우는 마지막에 이르러 법원이 거래인과관계를 요하고 있다는 독자적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일부 하급심 판결을 화우가 지극히 자의적으로 해석(사실상 왜곡에 가깝다)하여 위 주관적 해석론을 바탕으로 법원의 태도가 저렇다는 주장을 개진한 것이었다.

이에 화우의 마지막 위 주장을 확실히(?) 깨기 위해 나는 자본시장법 제162조의 거래인과관계와 관련된 모든 상하급심 판결을 전수 조사하였고, 이윽고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은 거래인과관계를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다 라고 명확하게 판시를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찾게 되었다(모든 상하급심 판결을 통틀어서 딱 하나 있었다). 결국 내 주장이 맞았던 것이고, 그것이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로써도 명확하게 뒷받침이 된 것이다.

위 판결서의 제출로 화우의 위 마지막 주장까지 확실히 깼다고 생각하였고, 결국 5년간의 지리한 다툼 끝에 인보사 관련 민사 소송을 통틀어서 최초의 전부 승소 판결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위 소식을 의뢰인께 알려드리자, 애초부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렇게 승소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비싸서 나로서는 한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아난티 골프 라운딩을 쏘셨다(인원수를 맞추기 위해 데려간 내 친구도 공짜로).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남은 상소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억울하게 손해를 입으신 주주들의 손해가 공평 타당하게 전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76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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