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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불허처분 취소소송 연재 시리즈 2편

by 정성영 변호사

1. 서설

지난 연재 시리즈 1편에서는 위 개발행위불허처분 취소소송의 사실관계와 피고의 불허처분의 실체적 위법을 다투며 필자가 제기하였던 주장내용을 살펴보았다. 본 연재 시리즈 2편에서는 지난 글에서 예고하였던 대로 필자가 제기한 위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법원의 판단

창원지방법원은, “가) 국토계획법이 정한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행위허가신청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그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그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판단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없거나 미미한 반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가스공급설비 중 하나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을 들면서, 가스공급설비는 ‘주요시설물’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70조 제2호, 제71조 제1호).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위 조항을 근거로, 폭발로 인한 국가주요시설물(신대구고속도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아 부적합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주요시설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8조는 주요시설물 가운데 하나로 고가도로를 들고 있을 뿐, 고속도로는 주요시설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탱크충전시설의 폭발로 인한 국가주요시설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정당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③ 피고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실태와 토지의 이용계획이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밀양삼랑진IC 및 국도58호선 등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탱크충전시설이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 피고는, 이 사건 탱크충전시설의 설치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또 다른 처분사유로 내세우고 있는바, 이는 폭발로 인한 국가주요시설물(신대구고속도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신대구고속도로가 주요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사면안전해석검토서, 지질조사보고서,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탱크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위험성은 존재하지 않거나 대부분 보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⑤ 이 사건 신청지는 지목이 주유소로 되어 있어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공작물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신청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피고의 보완요구에 응하여 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1. 피고가 2015.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판시하여, 필자가 제기한 실체적 위법 사유를 모두 인용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3. 맺는 말

일반적으로 행정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승소율은 대단히 낮은 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수범자에게 침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위법한 행정처분까지 국민이 감내할 수는 없다. 다행히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신속히 필자를 찾아와 필자가 지시하는 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확보한 자료들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발견하게 된 위법사유들을 행정소송에서 잘 주장∙입증하여, 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채 경과하기도 전에 취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변호사인 필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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