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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기백 Dec 22. 2017

누구나 인터넷을 이용할 '자유'를 위해

인터넷 생태계를 강타한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스마트폰의 등장을 비롯하여 인터넷전화, 인터넷 TV 등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응용서비스들의 등장은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폭발적인 데이터 트래픽 증가를 가져왔다.


이는 인터넷망 사업자의 망 증설 비용 증가를 초래했고, 당초 선순환적인 상호보완관계에 있던 인터넷망 사업자와 컨텐츠 사업자 간의 관계는 점차 갈등관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터넷망 사업자는 컨텐츠 사업자를 통해 트래픽 관리를 시도하거나 망 증설비용 분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컨텐츠 사업자는 인터넷상의 모든 전송행위가 네트워크상에서 동일한 속도로 전달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차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망중립성(Net Neutrality)의 원칙을 주장하게 되었다.


망중립성이란 컨텐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등 인터넷상의 모든 전송행위는 네트워크상에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망운영자는 이를 부당하게 차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망중립성?

망중립성 찬반 논쟁은 2000년대 중반부터 뜨겁게 달아올랐고, 2014년 1월에는 이른바 Verizon 사건에서 연방 D.C항소법원이 FCC가 광역 인터넷망을 정보 서비스로 분류한 이상 통신 서비스에 적용되는 커먼 캐리어 규제를 인터넷망에 강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더욱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었다. 이후 결국 12월 14일 FCC에서 미 통신법 제706조의 산업 분류에서 Title 2로 지정되어 있던 인터넷 서비스 업자들을 Title 1으로 재분류하게 된 것이다.


미 통신법에서는 통신사업자를 Title 1~4로 분류하는데, 이 중 커먼 캐리어 원칙을 가장 강하게 적용받는 분류는 유선전화 업자 등 통신사업자로 규정된 Title 2 이다. 12월 14일 FCC의 결정은 통신사업 중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무선 ISP를 Title 1인 정보서비스업자로 재분류하는 것이었다. 즉, 커먼 캐리어 원칙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게 된 것.

미국 정보통신사업자 분류

망중립성 폐기로 당장 미국의 인터넷 망 사업체들은 회선 요금을 차별화할 수 있게 되었다. 망 증설 비용 부담이 컨텐츠 사업자에게로 전가될 수 있게 되면서,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산업은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등 미국 컨텐츠 업체들이 될 것이다. 물론 컨텐츠 대기업 FANG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은 망 증설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있기에 당장은 컨텐츠 취급 서비스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이제 막 컨텐츠 시장에 뛰어든 스타팅 업체들은 이러한 비용 부담을 인터넷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종 팝업으로 뜨는 광고가 급격하게 증가한다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이 증가한다거나...

컨텐츠 대기업 'FANG'

망중립성 원칙은 누구나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실현하고, 혁신과 경쟁/개방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해왔다. 폐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미국에서는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과 이용자들이 즉시 망중립성 폐기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고, 관련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향후 인터넷 생태계에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


사회 전반에 걸쳐 4차 산업혁명이 트렌드로 떠오른 지금, 4차 산업의 근간인 인터넷 생태계의 지형 변화는 산업 구도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이번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가 망 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망중립성 원칙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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