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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inji Jan 19. 2021

여성 창업가라면 꼭 알아야 할 세무 & 투자 상식

Re;start 퍼스트 펭귄 데이 3회차 리뷰

[스여일삶 x WISET 공동 기획] 여성 창업가라면 꼭 알아야 할 세무 & 투자 상식 - Re;start 퍼스트 펭귄 데이 3회차 리뷰


‘퍼스트 펭귄’이 되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여성 창업가들을 응원하는 프로그램 3회차,

‘심플택스프로젝트' 신수연 세무사님과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이승아 매니저님과 함께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WISET)은 남들이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퍼스트 펭귄'과 비슷한 여성 창업가들을 응원하고 그들의 사업을 독려하기 위해 <Re;start 퍼스트 펭귄 데이> 강연을 대한민국 최대 여성 중심 스타트업 커뮤니티 ‘스여일삶'과 공동 기획하였습니다. 

여성 창업가들의 이야기와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던 1회차와 기술 창업 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법률이나 특허 관련 내용을 다루었던 2회차에 이어, 3회차에서는 세무 상식, 스타트업 투자 관련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Re;start 퍼스트 펭귄 Day 3]


#1. 창업가가 알아야 할 세무 상식 A to Z

with 심플택스프로젝트 신수연 세무사


안녕하세요, 예비 / 기 창업자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게 된 세무사 신수연입니다. 세무가 무겁고 고리타분하게 다가오는 게 일반적인데요, 사업을 고민하고 준비하려는 분들을 위해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도 개업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초기 창업가라서 이 자리에 더욱 반가운 마음을 갖고 왔는데요, 저희 회사 이름인 ‘심플택스프로젝트'는 보다 많은 분들이 쉽게 세금을 접하고 프로젝트를 심플하게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지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워킹맘이기도 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창업을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저를 보고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 제 소개를 드려보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예비 창업자를 위한 필수 세무 상식을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궁금해하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연간 세무신고 일정, 각 세금의 차이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1.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기업활동에 관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누구인가?            


개인사업자는 설립 절차가 매우 단순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업종만 결정되면 세무서와 민원실에서 하루도 안 돼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별 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비용도 거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보다 복잡합니다. 임원, 주주, 자본금, 설립 결의, 자본금에 따른 설립등기비용, 등록면허세까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운영을 할 때 개인사업자는 단독으로 이익과 손해 등의 책임을 집니다. 법인사업자에 비해 통장 입출금도 자유로운 편입니다. 


법인은 내가 출자한 만큼만 책임소재가 있습니다. 보통 사업 소득의 입출금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법인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죠. 법인의 경우에는 통장에 돈이 들어가는 순간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통장 입출금시 적격 증빙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개별적 출금을 한다면 가지급금 계정으로 내가 회사에서 돈을 빌려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법인 운영 시에는 자본금의 변동, 대표자와 임원, 주소 변경 시 등기변경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 시 사업자 등록을 반환하는 폐업신고, 폐업 이후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신고 외에  회사 해체하는 상법상 해산등기와 채권자들에게 청산을 알리기 위한 신문공고, 잔여재산 분배, 청산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적게는 3개월, 길게는 몇 년이 걸립니다. 비용도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개인사업자는 번 돈을 규제 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사용할 때는 7단계 누진세율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다소 낮은 4단계 누진세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개인에 비해 세금이 낮을 뿐이지 통장에서 인출하기 위해서는 급여, 이익에 대한 배당, 퇴직금 등 추가 세금신고를 해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편리한 점이 많지만, 요즘은 법인에 대한 혜택이나 보조금, 정부지원 사업 많아지다 보니 법인 창업 수요가 많아지는 추세를 보입니다. 제 고객 중에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2. 연간 세금신고 일정

1년 동안 신고해야 하는 세금과 일정은 위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해드릴게요.



3. 부가가치세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매출액의 10%(매출세액)에서 매입의 10%(매입세액)를 차감한 금액이 이익이면 납부, 적자면 환급을 받는 구조입니다. 매출액은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기타 현금 매출이 (오픈마켓 매출: 부가세용 정산해주는 매출도 해당) 해당됩니다. 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적격증빙 매입액에서만 부가세 공제 가능. 적격증빙이라 하더라도 목적이 접대, 부가세 면세물품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4,800만 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를 말합니다. 2021년부터는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8,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보다도 취약하기 때문에 1년에 1번, 1월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급대가 3,000만 원 미만일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는데, 이 또한 2021년에는 4,800만 원으로 상향되어 4,800 미만이 나오면 세금이 나오더라도 납부가 면제됩니다. 

세액도 조금 가볍습니다. 매출세액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을 계산한 금액에서 공제세액을 제한 금액이 이익이면 세금을 납부하고, 적자인 경우 환급세액이 없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전기, 가스, 증기, 수도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등입니다.


계산 예시                 


간이과세자의 자격조건 중 부동산매매업, 유흥 사업, 전문 인적용역 제공사업 등의 업종은 제외됩니다. 세금신고에 취약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제외 대상입니다.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치더라도, 1년 매출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자동으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이유로 법인을 상대로 거래하거나 일부 업종의 사람은 간이과세자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형태의 좋고 나쁨은 없고, 자신의 성향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사업체와 나를 분리시킬 수 있고, 통장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면 법인사업자를, 초기라 나와 사업을 분리시키는 것이 어렵거나 개인사업자부터 시작해 사업을 해보고 싶으면 개인사업자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외 업종이 아니면 간이과세자부터 출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매출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자동 변경되니 간이과세자 혜택을 누리시다가 일반사업자가 되는 것도 좋은 순서입니다.


4. 종합소득세

: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

부가가치세를 통해 1년간 신고한 금액 기준과 부가가치세와 관련 없던 영업외 수익·지원금·국고보조금 등 을 수익금액으로 잡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액 기준으로 신고되지 않은 매입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직원 급여, 간이과세자, 사업자 아닌 개인에게 지급했던 금액도 인정해 줍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것을 사업소득금액이라 합니다.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부동산 임대소득·타사업장 근로소득·연금·기타 소득 등 결손금액 공제 후 종합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후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7단계 누진세율로 다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정구간을 넘어서면 버는 금액에 지방소득세 포함해 매출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세액감면 후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산출된 세금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성실사업자는 개인사업자지만 법인과 비슷하게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특수한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 해당 금액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에 따라 개인·성실 자격이 바뀝니다.


5. 법인세

: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의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기업소득세)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하면 사업연도 소득이 나옵니다. 지난 10년간 누적 결손금 공제 및 공익신탁· 신탁재산 소득·공익사업 비과세 공제, 법인, 조특법상 소득공제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확정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한 다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벤처기업세액감면 등을 제외하고 나면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이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도 법인 성실사업자가 있습니다. 금융소득, 임대업 소득이 주를 이루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성실신고를 하는 제도가 최근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6. 원천세

: 모든 원천징수대상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


(지방세)는 가장 자주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자 고용, 일시적 소득 지급하시면서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세액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유형의 4단계


소득자 형태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 4대 보험 가입 의무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적 고용인지 일시적 고용인지에 따라 다르고, 일시적 고용이라도 해당 업무가 본업으로 하는 일인지 단발적으로 하는 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 신고의무 종결됩니다.  일용근로자 역시 추가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타 소득자는 본인의 소득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이 넘는 경우, 타 소득과 함께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4대 보험


사업주는 4대 보험 부담이 큽니다. 급여의 10% 만큼을 근로자의 급여와 복리후생비 개념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직원 채용할 때 급여뿐 아니라 4대 보험까지 고려해서 급여를 책정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의 부담을 제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있으니 추후에 혜택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원천세는 매월 10일 납부해야 하지만 10인 미만의 경우 반기별로 1~6월에 지급한 금액 다음 달 7월 10일까지, 7~12월까지 지급한 금액은 그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납부방법은 카드·자동이체·지로 등이 있습니다.


7. 절세의 기본


증빙을 잘 챙기시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내더라도 계산서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받고 비용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잘 되어 있어서 직접 증빙 수취하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사업자가 발행하는 종이세금계산서 및  종이·영수증·지로는 직접 챙겨야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원천세의 경우 세금 신고되지 않은 부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건비 지급했어도 신고하지 않은 금액은 증빙 없다고 보고 가산세의 기준이 됩니다. 적격증빙을 못 갖춰도 계약서, 입금확인증 등 관련 자료 마련해 두면 좋습니다. 증빙 불이익 가산세 2% 내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사소한 비용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절세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 전 법인 설립비용, 사업자등록 지출도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단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표자 신용카드, 대표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등입니다. 사업개시 전 비용으로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매출액에 미달하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건별로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익 이 없어도 비용 정리해서 장부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는 이월결손금 때문입니다. 10년간 누적된 결손금의 경우, 지금은 결손이지만 매출과 세금이 나올 때 결손금이 공제됩니다. 이를 통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장부를 미리 만들어서 결손금을 가져가시고, 추후 절세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예비 창업 단계부터 사업화하면서까지 필요한 정부지원사업이나 교육 사업 등을 찾아볼 수 있는 k-startup.go.kr 과 대한상공회의소의 올댓비즈를 추천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역시 맨땅에 헤딩한 케이스입니다. 여성이 창업하는 게 분명히 쉽지 않지만, 창업은 도전에 대한 매력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이든 새로운 사업이든 나만의 색을 찾아 개척하는 이 시간을 충분히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의 기쁨까지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이메일 (shin@simpletaxp.co) 로 연락 주세요!




#2. 기술 특화 투자사는 어떻게 초기 창업팀을 발굴하는가?

with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이승아 매니저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포인트파트너스라는 기술 전문 엑셀러레이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승아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기술 창업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안내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스타트업 지원 업무를 하다가 기술 전문 엑셀러레이터 회사로 이직하며 보고 느꼈던 점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창업을 시작하면 막막하신 부분도 많겠지만, 제가 스타트업 신에 왔던 3~4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창업의 기회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 걱정을 조금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창업의 시대


창업을 한 번, 혹은 한 번 이상 해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일의 사이클이 빨라지고 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외부 환경도 좋아져서 창업 정보가 많아지고,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도 다양해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처럼 기술 전문성을 갖고 있고 풀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창업에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계속해서 디벨롭하고 도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성 창업자가 기술 분야에 뛰어드는 것이 험난한 과정이겠지만 그럼에도 창업을 시작했다면 저희 같은 ‘액셀러레이터’를 먼저 만나실 가능성이 높지요. (*엑셀러레이터: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 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이나 회사)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들을 주로 만나다 보니, 특징이 다 다릅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블루포인트파트너스는 기술 창업에 대한 강점이 있고, 1회 차 때 강연하신 최경희 파트너 님이 일하고 있는  소풍벤처스 같은 경우엔 소셜임팩트 비즈니스 팀 발굴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VC들도 액셀러레이터와 비슷하게 초기에 투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액셀러레이터의 역할

- 초기 자금 투자

- 비즈니스 방향성을 함께 고민

- 정부 지원 사업

- 후속 투자 연계: 네트워크 연계, 투자 피칭 자료 

- 회사에 필요한 기능 제공 (창업 초기에 신경 쓰기 어려운 인사, 법률, 마케팅, 홍보 등의 영역)

액셀러레이터는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이자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투자를 받으면 간섭한다는 오해도 있었는데, 오히려 위 장점들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요한 타이밍에 투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를 받게 되면 타이밍에 맞는 리소스를 받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를 권장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창업 트렌드가 변화한 것이죠. 투자 여부의 좋고 나쁨은 없지만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은 2019년에 블루포인트파트너스가 투자한 기업들이 데모데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천여 명의 사람들이 와서 창업가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대중에게도 홍보가 되고 이 자리에 오신 후속투자자 분들께 연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같은 액셀러레이터가 드릴 수 있는 밸류 중 하나입니다.


또한, 초기에 누구와 함께 했느냐가 그 팀의 역량을 방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블루포인트파트너스에서 투자를 받은 경우, 팀 자체가 기술 가능성이 있다는 브랜딩이 됩니다. 홍보(보도자료)를 액셀러레이터가 대신하므로 초기 팀 빌딩에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셀러레이터에도 선배 기업 네트워크가 중요한데요, 포트폴리오사 대상으로 지원프로그램을 할 때, 투자 연도가 1년 정도 차이나는 선배 기업이 있다면 그들의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프로덕트 마켓핏


저희 회사에서 기술 창업하시는 대표님들께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가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저희 대표님이나 부대표님, 이사님들의 강연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이야기예요.


비즈니스에 필요한 여러 요소가 있다면 그중에는 기술, 마케팅, 오퍼레이팅, 전략, 재무 등이 있을 텐데요. 기술창업의 경우 초기에 기술은 뛰어나지만 나머지 요소가 상대적으로 준비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액셀러레이터는 그 팀이 가지고 있는 기술 분야의 강점을 두면서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나머지 요소의 밸런스를 맞추는데 도움을 주고, 발전해나가실 수 있도록 돕는 파트너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도록 보완점, 개선점 등을 찾아가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초기 투자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친정 식구를 둔다는 의미로 초기 투자 유치를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셀러레이터가 어떤 회사를 찾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또한 액셀러레이터마다 신경 쓰는 분야가 다르겠지만, 저희의 경우 해당 스타트업이 풀고 싶어 하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또한 '동창'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팀 구성, 가능성 등을 보고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와 함께 고도화하는 밀착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혹 지인 분들이 제가 액셀러레이터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면 ‘회사 그만두고 창업하고 싶은데 어떤 아이템이 좋으냐? 무엇이 유망하나?’ 물어보시곤 해요. 사실 여기에는 명확한 답이 있을까 싶어요. 액셀러레이터에 다닌다고 잘 될 비즈니스 모델을 족집게처럼 집기는 불가능하고, 시기에 따라 메가트렌드라는 게 있긴 해도 그 트렌드가 사업에 어떻게 좋은 타이밍에 올진 다른 문제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다만 특정 분야의 pain point를 해결하는 것이 창업의 핵심인 팀들은 꼭 때를 만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액셀러레이터 중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창업팀과 함께 아이템을 디벨롭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니까, 핏 맞는 곳을 찾아가시길 추천합니다. 나와 핏이 맞는지, 투자사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지 등 고려해서 느낌 좋은 곳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인연이 되는 과정이 연애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반면에 하고 싶은 건 있는데 회사를 그만두는 게 두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특히 안정적인 곳에 있으면 창업이 막연하게 느껴져요. 잃을 게 많아지면 창업이 힘들어지기도 하죠. 이런 분들께는 사이드 프로젝트로 내가 창업하고 싶은 아이템과 관련된 경험을 먼저 해보고, 창업이 맞는지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기 투자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창업을 섣불리 권장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창업하고 나면 직장 다닐 때보다 환경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계속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시면서 진정 내가 창업을 하고 싶은 건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스타트업 업계는 매년 점점 더 많은 여성 창업자 분들이 등장하고 있고, 기존 공고하던 조직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며 누군가의 퍼스트 펭귄이 될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멋진 신세계"의 작가 올더스 헉슬리는 ‘인생의 위대한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로 쌓은 지식들이 행동이라는 목표로 연결이 되길 바라며, <Re;start 퍼스트 펭귄 데이> 3주 차 세션 정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글: 스여일삶 김민지 에디터 / 편집: 스여일삶 김지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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