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2019 연말정산
미리 준비해 환급 받는 꿀팁 5

지금부터 해도 절대로 안 늦는다

매년 초 실시되는 연말정산.  

정말 세월이 왜이리 빠른지 벌써 10월 중순
2018년도 두 달 남짓 남았으니 직장인분들 미리미리 연말정산 챙길 시기인데요.

 연말 정산 환급액을 최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초부터 항목별 지출 계획을 세워 소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체계적인 소비 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따라서, 올해 지출 계획에 따른 소비를 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공제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썼는지 체크하고, 남은 기간 동안 전략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소비 품목부터 결제 방식까지 차근차근 따져본다면, 연말정산이 기다려지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1.똑 부러지는 결제 비법



① 연말정산 미리 보기 카드 사용 금액 파악하기
매년 10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가능!

이를 통해 소득 공제 대상이 되는 카드의 누적 사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확인한 뒤,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결제 수단을 결정해야 합니다.
 


② 체크카드만 사용해라? NO! ‘내게 맞는 소비 규칙을 세워라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할 경우 소득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의 사용액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중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각각 30% 소득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체크카드 사용을 생활화한다면 공제 금액이  커질  있죠. 그러나 무작정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데요. 신용카드 혜택이 공제금액보다 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비패턴을 확실히 분석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평소 신용카드 이용  구매액의 15% 이상 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간단한 소비 규칙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2.공제 대상 품목 위주로 소비하기


① 중고차는 신용카드로 구매해야 10% 공제 가능
다양한 소비 부문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를 놓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중고차 구매 시에는 신용카드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결제 금액의 10% 공제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2천만원짜리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200만원이 카드 사용 금액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② 안경렌즈보청기 구매  영수증 챙기기
도수 있는 안경과 콘택트렌즈, 보청기도 공제 대상인데요.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썬글라스 등 도수가 없는 콘택트렌즈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대 50만원까지구매 금액의 15% 공제되는데요.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영수증을 제대로 발급 받지 않아, 공제 내역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력 교정을 위해 안경이나 렌즈를 구입할 때에는 ‘시력교정용 영수증  자리에서 챙겨 놓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소득공제 기간에 안경점이 폐업하거나, 서류 발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청기 구매 시에도 본인의 이름이 기재된 영수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③ 올해 7월부터! ‘도서 구매공연 관람 비용 공제 대상
이번에 새롭게 공제 항목이 된 ‘도서 구매, 공연 비용’ 역시 빼먹지 말아야 하는데요. 단, 2018년 7월 이후에 구매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공연은 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에 한정되는데요. ‘영화 관람 비용 공연 관람 비용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소득 공제는 최대 100만원까지 적용된다고 하니, 이제부터 더 적극적인 문화 생활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 품목
소득 공제가 적용되는 소비 품목이 있다면, 적용되지 않는 소비 품목도 알아 놓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처럼 어떤 부문이 공제되고, 공제되지 않는지 따져보아야 남은 기간 동안 체계적인 소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고차는 공제 대상이지만 신차 구입 비용의 경우 소득 공제가 되지 않는데요.  밖에도 어떤 항목이 제외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비용 
1) 취득세, 등록세 부과 재산 구입 비용 (부동산, 상표권, 특허권 등)
2) 신차 구입비
3)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아파트 관리비, 시청료, 통행료 등
4) 휴대폰 요금
4) 정치 기부금
5)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 대학원 수업료, 입학금, 기타 공납금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닌 사설 학원의 수강료는 가능)
6)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 비용 및 법인 비용
7) 사업 관련 비용 (법인 개별 카드로 사용한 금액 등)
8)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비용
(기프트카드, 교통카드 포함)
9) 차량 리스 비용
10) 금융 관련 지급액 (대출 이자, 증권 거래 수수료 등)
11) 해외 사용 금액
12) 현금서비스 금액
13)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14) 국가, 지방단체 또는 지방 자체 단체 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대가



3.저축, 투자 시 소득 공제 받는 비법

공제 받으면서 저축하는 , ‘연금 저축
무조건 소비만 많이 해야 소득 공제도 많이 받을까요? 아닙니다. ‘연금 저축’ 가입 시에도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연금 저축에 ‘개인 퇴직 연금’까지 함께 가입하면 연 최대 700만원까지 저축 금액의 16.5%가 공제됩니다. 
 
이처럼 소득 공제 대상이 되는 저축 상품에 가입할 경우, 소비를 하지 않고도 높은 비율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주택 청약 종합 저축’도 소득 공제 대상인데요. 연 최대 240만원 가입 한도에 4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익과 공제 마리 토끼를 동시에! ‘연금 펀드
금리 이상의 수익을 원하신다면, ‘연금 펀드’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연금 펀드 역시 최대 한도는 400만원으로 연금 저축과 동일합니다. 주식과 채권, 인덱스 등 투자 종목도 다양한데요. 손해를 보더라도 공제 금액을 따져 보았을 때 일반 펀드보다 위험성이 적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보장성 보험료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실손보험이나  보험  보장성 보험 가입자도 보험료의 13.2%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100만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매달 납부 금액의 높은 보장성 보험 특성상 1년에 100만원은 기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처럼 단순 소비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금리나 수익성을 떠나, 매년 공제되는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금융 상품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2019년 환급 금액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올해 납입금액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한도에 미달된 금액을 올해 내로 채우시는 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추가 납입을 결정하기 보다는 12월까지 천천히 생각해보시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걸 추천합니다!
 


4. 부부 대상 소득공제 노리기



신용카드는 연봉이   사람 명의로 몰아서 결제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 소유자(명의자)별로 소득이 공제 되는데요 때문에 부부라도 합산이 되지 않고 따로 적용이 됩니다.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는 연봉이 높은 사람 명의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비슷한 연봉일 경우, 각자 기본 한도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개별 소득공제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라면배우자 공제 대상
만약 결혼을 앞둔 상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의 대상이 되는데요. 따라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 부부나 내년 초 결혼을 앞둔 분들은 올해 내로 혼인 신고를 마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배우자 소득공제의 경우, 해당 년도 12월 31일 내로 혼인 신고가 완료되어야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사실혼일지라도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만약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었다면 올해 내로 서둘러야 합니다.


# 이성헌이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http://naver.me/xNv0RTYl <-재무설계상담신청 ✔️  


# 재무설계 상담 사례 (Feat. 사회초년생부터 노년까지 )

https://blog.naver.com/champleesh/221223808732

 







작가의 이전글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처럼 쓰자!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