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함없이 무려 115년 간 내려오고 있는 주세법
오늘은 과거에 독립만세운동이 이루어진 날이며, 우리의 독립운동가분들의 애국정신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했지만, 때때로 그리고 여전히 일본이 남기고 간 잔재를 스스름없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잔재 중 하나로는 주세법이 있습니다. 법이라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녀석이라 할 수 있죠.
법은 국가를 혼란 없이 다스리기 위해 필요합니다. 주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주세'법'은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만든 우리나라 법이며, 거기엔 일본의 입맛이 많이 더해져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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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런 주세법 또한 독립하길 바라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쏘아 올린 우리나라의 주세법에 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나열해보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주류에 세금을 매기지 않았으며, 집마다 자유롭게 술을 빚어 마시는 형태인 가양주 문화를 즐겨왔습니다. 일본에 식민 지배를 당하기 전까진 말이죠.
일제강점기인 1909년,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세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주세법에는 주세, 즉 술에 세금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기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술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1934년에는 주세가 전체 조세수입 중 1위를 차지할 만큼, 당시에 일본은 주세를 통해 상당한 식민통치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주세가 조세 중 30.2%를 차지하면서 주세 단일 기준 최고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1949년에 주세법을 제정했습니다. 제정 당시에는 종량세를 채택했으나, 1972년부터는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종에 종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주세법을 제정한 건 대한민국 정부였으나, 그 기반이 되었던 건 과거에 일본이 만든 주세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약, 청주를 구분해 놨던 주세법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게 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세금 이야기로 넘어오자면, 우리나라는 줄곧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정에 종가세를 부여하다가 2019년 맥주와 막걸리에 한 해 다시 종량세를 도입했습니다. 그렇게 현재 우리나라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모두 사용하게 됐습니다.
주류에는 주세를 포함하여 총 3가지의 세금이 붙습니다. 수입 주류에는 관세까지 붙고요.
세금이 하나 더 붙는 수입 주류가 가격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판매관리비와 이윤이 제외된 수입 신고가에 세금을 매겨서입니다.
주종의 분류, 주세율, 발효제의 분류 등 현재 우리나라의 주세법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내려오는 일본의 잔재로 여겨지며, 대한민국 주류 산업 발전을 막는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지만, 함께 알아가며 앞으로 건강한 주류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