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0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2.4%가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집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 역시 2.1%의 청소년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위험군+문제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치료통계를 보면, 도박문제로 병원진료를 받은 청소년은 2017년 약 840여명에서 2021년 약 2천270명으로, 5년간 약 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게임을 가장한 도박이 스마트폰을 통해 유통되고,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 세대 사이에서 불법성이 감춰진 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토토, 사다리, 온라인카지노, 미니게임형 도박은 귀여운 캐릭터로 포장되어 불법도박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학급 또는 학교 전체로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중대하다. 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절도나, 중고물품사기, 학교폭력 등을 일으키는 등 청소년들의 2차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형태나 수법이 지능화・폭력화되어 걱정을 금할 수 없다.
학교 및 가정에서는 위와 같은 청소년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교육의 실시와 조기개입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청소년 도박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선생님들이 도박의 개념과 형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위험집단에 대한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문기관에 빠른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도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명절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화투를 하는 모습에서 시작해 유명 연예인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돈과 명예를 잃는 기사까지 다양한 모습을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도박은 경계심없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자신도 모르게 중독되어 나와 나를 둘러싼 이들에게 문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무엇을 “도박”이라 정의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 “도박”과 “게임”을 구분해야 하는지 난감한 경우가 많다.
◦ 도박 [gambling, 賭博] (출처: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을 말하며, 내기·노름·박희(博戱)라고도 한다.
도박은 우연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여기에 약간의 기량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
스릴이 있고 인간 고유의 사행심을 자극해서, 예로부터 세계 각처에서 행하여졌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82970&cid=40942&categoryId=31944
◦ 게임 [game] (출처: 네이버 어학사전)
1. 규칙을 정해 놓고 승부를 겨루는 놀이. 퍼즐 게임.
2. 운동 경기나 시합. 복싱 게임.
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경기의 횟수를 세는 단위. 축구를 한 게임 하다.
4. 체육
정구 경기에서, 세트를 이루는 한 단위. 4점이 한 게임이 되고 여섯 게임이 한 세트가 된다.
https://ko.dict.naver.com/#/entry/koko/188fc236b63f4e9c88351b2bda620719
이에 대하여 사전에서 정의한 도박과 게임의 개념은 위와 같다.
우선, 도박과 게임의 공통점은 승부를 겨룬다는 점이다. 그러나 도박은 금품을 걸고 승부의 결과에 있어 우연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게임은 금품을 걸지 않으며 공정한 규칙과 본인의 기량이 승부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 즉, 금품의 획득과 사행심이 도박과 게임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프리미어 리그에서 신드롬을 일으키는 손◯◯ 선수가 출전한 팀이 이긴다는 불확실한 결과에 자신이 아끼는 축구화를 걸었다면, “도박”일까? “게임”일까?
위의 사례는 도박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손◯◯ 선수팀의 승리’라는 불확실한 결과에 가치있는 소유물인 자신의 축구화를 걸고 내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놀이의 재미가 있고 단순한 유희의 대상이 게임이라고 생각했던 행위들이 도박인 경우는 상당히 많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연히 접한 게임행위가 돈내기 게임으로 변질되어 도박문제를 일으키고, 중독에 이르게 되어 이를 조절하려 하여도 통제력을 잃고 “도박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인이 조절력과 통제력을 잃고 도박문제를 겪거나, 주위 사람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어느 기관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제주지역에는 제주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이하 ‘제주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제주센터는 2017년 12월 1일에 개소하여 제주 지역민들에게 도박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도박문제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치유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성인, 군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생애발달주기에 따른 도박문제의 이해, 원인, 폐해 및 대처방법 등을 교육하고, 제주 지역사회의 도박문제 예방 및 폐해 최소화, 조기발견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박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위험집단을 선별하여 조기에 개입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전문적인 지식과 강의능력을 갖춘 도박문제 예방교육강사를 양성하고 각급 학교에서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 제주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이경아
나 역시 2019년에 예방교육강사양성과정에 참여하며 한국사회의 “도박중독”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사행성 돈내기게임을 통해 도박중독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도박문제 예방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제주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예방강사양성과정 ⓒ이경아
코로나 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과 비대면 수업으로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경제력이 없는 청소년들은 도박자금을 구하기 위한 불법대출과 범죄에 노출되어 자살생각과 자살시도를 할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제주센터는 2017년 12월 1일 개소 후, 청소년 돌봄기관과의 업무협약,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기소유예프로그램 진행, 도박예방홍보 및 캠페인, 재정법률 세미나 등 도박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도박중독자 본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청소년기의 도박문제가 성인기의 도박중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들의 여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박문제 및 중독으로 삶의 위기에 빠진 이들의 곁을 지키며 회복을 위한 치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 제주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북카페, 상담실, 프로그램실 ⓒ제주센터 블로그
도박은 질병이며, 누구나 도박중독자가 될 수 있다.
이에 국번 없이 헬프라인 「1336」을 누르고 자신 또는 주변인의 “도박문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도박중독”이라는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의 첫걸음을 옮겨 놓은 것이다. 도박문제 넷라인에서는 24시간 365일 전문상담사가 “도박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상담 서비스 제공 및 대상별 맞춤 치유 서비스를 연계・진행하고 있다. 전화(국번 없이1366), 인터넷, 제주센터(064.751.1336) 내방을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 및 출처]
[한국도방문제예방치유원] https://www.kcgp.or.kr/pcMain.do
[제주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https://www.kcgp.or.kr/kcgplc/lc_main.do?lc=1300
[네이버어학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188fc236b63f4e9c88351b2bda620719
[네이버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82970&cid=40942&categoryId=31944
글 · 사진 : 이경아 (공익활동 기자단)
https://www.jeju.go.kr/jejunpo/archive/centerdata.htm?act=view&seq=1386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