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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오월 Jun 29. 2024

미혼모도 입양할 수 있나요?

그렇게라도 내 새끼 보고싶어요...


미혼인 사람도 입양 할 수 있을까?복잡한 입양 절차, 입양특례법 제대로 알아보기기사 입력시간 : 2021-06-27 09:00:31 | 글 : 전신영




 


최근 중고마켓에 아기가 올라온 일이 있었고 이는 미혼모가 기관과 상담을 하던 중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글을 올리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는데요. 또 한 가정에 입양된 아이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입양은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일인 만큼 관련 절차가 까다로운 반면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입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전과 달라진 입양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입양의 대상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 고아 출신이거나 부모가 있어도 기타 사정으로 다른 사람이나 집단 등에 맡겨진 아이가 주로 입양 대상이 됩니다. 영아들이 인기가 많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5세 정도의 아이들은 기존의 친부모나 보호자와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 갑자기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며 양부모와 갈등을 겪는 사례가 많아 사실상 입양이 잘되지 않습니다.


 



 


    

입양의 효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며 당사자 쌍방과 성년 증인 2인이 공동서명한 제출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양 신고가 되면 법적인 친자 관계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연혈족 및 혈통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 입양을 결정한 시점부터 친부모의 친권이 소멸하고 부모로서의 모든 권리가 양부모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입양의 자격



 


미성년자를 입양하여 부모가 될 자격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상 기본적으로 25세 이상의 성인이며, 양자와의 나이 차가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가정법원에서 입양 동기, 양육 능력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미혼의 경우 실무적으로 35세 이상이며 양자와의 나이차가 50세 미만일 것을 요구합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험이 없어야 함은 필수입니다.


 



 


미혼도 입양이 가능할까?



 


과거에는 기혼자만 입양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성별을 불문하고 혼인 여부, 자식 유무에 상관없이 미혼도 입양이 가능합니다. 양자가 15세 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친부모나 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양자는 양부모보다 연장자여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 재산과 전과 및 기타사항 확인 후, 입양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외로의 입양



 


양육자가 없는 아동이 국외로 입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국외 입양은 입양가정이 겪는 문제 외에도 입양자의 정체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산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부족하거나 범죄 이력이 있는 등 아이를 입양할만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국내 입양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국외 입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양 신고 요건 및 방법



 


입양의 신고는 입양 당사자가 해야 하며, 양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 친권자, 미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지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도 됩니다. 입양 신고는 입양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입양 기관을 통한 입양 절차



 


먼저 가족 구성원 간에 충분히 입양을 합의하고 상담을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입양 부모에 대한 가정조사와 가정방문이 이루어집니다. 그 후 입양 부모 교육 및 아동 신청, 아동 선정을 하고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 신청 및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입양 허가가 나면 아동을 인도하며 입양 신고를 하고 사후 관리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입양사실 공개유형



 


입양의 공개유형은 비밀입양과 공개입양, 개방입양으로 나눠집니다. 비밀입양의 경우 입양사실을 입양아동과 주변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고 마치 출산한 것처럼 비밀을 유지하는 형태입니다. 예전에 핏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에서는 비밀입양이 다수였습니다. 반대로 공개입양은 주변 사람들이 입양사실을 알고 있지만 친부모와는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개방입양의 경우 입양사실을 공개하며 친부모와도 교류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출생신고는 필수!



 


이전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도 입양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미혼모인 엄마가 출생신고를 해야지만 입양을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는 입양된 아이들이 추후 친부모를 찾게 될 때 좀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방침이었는데 친부모 또는 미혼모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에 대해 많이 불안해하고 꺼려 하는 형태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입양 비용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입양 비용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 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을 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 절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 사후 관리비 등 실제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입양아동이 만 17세가 될 때까지 월 15만 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55~60만 원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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