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종류
선거철이 되면 뉴스에서 연일 선거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선거'라는 말이 워낙 다양하게 쓰이다 보니 지금 언급되고 있는 선거가 어떤 선거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지방선거, 총선, 대선, 교육감선거... 이게 다 다른 건가?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는 크게 네 가지다.
말 그대로 대통령을 뽑는 선거로,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 선거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임기가 끝나기 약 두 달 전 수요일이다. 원래 대선은 12월에 치러졌는데, 임기 중 대통령이 공석이 되면 임기개시일이 달라진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아마도 앞으로는 3~4월경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흔히 '총선'이라고 부른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함께 뽑는데, 투표용지가 두 장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4년마다 한 번 치러지는데, 대통령선거와 달리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지정되어 있다.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이 5월 30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4월에 선거가 치러진다.
'전국동시지방선거'라는 긴 이름이 붙는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원, 시군구의원을 한꺼번에 뽑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유독 많이 나오는 선거이기도 하다. 지방선거도 4년마다 한 번 치러지며,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치른다. 지방선거 당선인의 임기개시일은 7월 1일로 유지되고 있어서 보통 6월에 치러지게 된다.
시도 교육청의 수장을 뽑는 선거인데,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진다. 정당 공천 없이 개인 자격으로만 출마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감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근거가 되지만, 선거 절차 대부분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 농협이나 수협 조합장을 뽑는 선거처럼 공공단체가 선관위에 관리를 맡기는 위탁선거도 있다. 이쪽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이 적용된다.
참고로, 선거일은 모두 법정 공휴일이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모두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앞으로 이어질 글에서 다룰 이야기들은 모두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네 가지 공직선거를 기준으로 할 예정이다. 물론 보궐선거도 공직선거이니 보궐선거도 포함해서 말이다.
선거 종류가 참 많기는 하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는 2년 간격으로 엇갈려 있어서 만날 수 없지만, 가끔 대선과 총선, 대선과 지방선거가 같은 해에 치러지기도 한다. 하지만 선거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우리 권리를 어떻게 잘 행사할 수 있을지 알아두는 데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