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홍보물의 종류
선거철이 가까워지면 우편함이 바빠진다. 후보자 얼굴이 인쇄된 책자부터 투표 장소와 시간이 적힌 안내문까지, 보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이 인쇄물들은 각각 만든 주체도, 보내는 이유도 다르다.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직접 만드는 홍보물이다. 사진, 학력, 경력, 공약 등을 담아 자신을 알리는 목적으로 작성한다. 다만 후보자가 직접 각 가정에 보내는 게 아니라, 후보자가 완성된 공보를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각 세대에 발송하는 구조다.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형태적으로는 책자형, 전단형, 점자형으로 구분된다. 책자형 선거공보는 여러 면으로 구성된 소책자 형태로, 대통령선거는 16면 이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12면 이내, 지방의회의원선거는 8면 이내로 작성할 수 있다. 전단형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에서만 작성할 수 있어서,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전단형은 없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도 별도로 제작되며, 이 경우 제작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지방선거의 경우 시·도지사, 교육감, 시·도의원(지역구·비례), 구·시·군의장, 구·시·군의원까지 여러 종류의 공보가 발송되기 때문에 봉투가 가장 두툼하다.
※ 비례대표의 경우 각 후보자가 아니라 그 후보자의 추천정당이 선거공보 제작의 주체가 된다.
투표안내문은 선관위가 직접 작성해서 보내는 공식 안내물이다. 투표 일시, 투표소 위치, 투표 방법 등이 담겨 있다.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후 2일 이내에 매 세대에 발송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통령선거의 경우 이때 전단형 선거공보를 함께 동봉해서 보낸다.
발송 방식은 선거 종류에 따라 다르다. 대통령선거는 책자형 선거공보가 먼저 각 세대에 발송되고, 이후 투표안내문과 전단형 선거공보가 따로 동봉되어 발송된다. 반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는 책자형 선거공보가 투표안내문과 함께 동봉되어 한 번에 발송된다.
예비후보자(후보자 등록 전에 미리 선관위에 등록해 일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에서 홍보물을 직접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선관위가 발송해 주는 선거공보와 달리 제작비와 우편요금 모두 후보자가 전액 부담하며, 선거 후에도 보전받지 못한다.
선거공보를 받아보면 규격도 분량도 퀄리티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왜 그런가 궁금했을 텐데, 각 후보자들이 직접 제작한 것들이라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철에 우편함에 꽂히는 우편물이 워낙 많기는 하지만, 어떤 내용물이 들어 있고, 누가 제작하고, 누가 발송하는지 이 글을 통해 간단하게나마 알아둘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