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온 선거공보, 제대로 읽는 법

선거공보 활용 방법

by 덕변

선거공보가 왔다. 늘 그렇듯 후보자 얼굴 사진에 이름, 공약 몇 줄 있겠지 생각하고 냄비받침으로 쓰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선거공보에는 후보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과, 법에 따라 반드시 담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 차이를 알고 읽으면 같은 공보도 다르게 보인다.


Gemini_Generated_Image_w5v7q2w5v7q2w5v7.png 이 이미지는 AI(Gemini)를 통해 생성되었습니다.


둘째 면을 먼저 펼쳐보자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표지의 뒷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반드시 게재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후보자의 재산 현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 세금 납부·체납 실적, 전과기록, 그리고 직업·학력·경력이 기재되어야 한다.

재산은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의 것까지 총액으로 공개된다. 학력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 기재할 수 있다.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대학원 수료처럼 정규학력이 아닌 것을 학력인 것처럼 쓰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전과기록은 후보자 본인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에 해당하면 실효된 형까지 포함해서 기재해야 한다. 원래 실효된 형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선거 후보자에 한해 실효된 형도 범죄경력 조회·공개가 가능하도록 특별히 허용하고 있다.

이 정보들은 후보자가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만 골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토대로 작성하게 되어 있다. 선거 직전에 발급받은 공식 서류가 기준이 된다.


나머지 면은 후보자 마음대로

둘째 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은 후보자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공약, 포부, 활동 사진, 지지자 발언 등 홍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담는다. 다만, 허위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 학력을 부풀리거나,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쓰거나, 없는 경력을 있는 것처럼 기재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보에 이의가 있다면

선거공보에 기재된 학력, 경력 등이 거짓이라고 판단되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있고 거짓으로 판명되면 선관위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선거구의 모든 투표소에 공고문을 붙이게 된다.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직접 제작한 홍보물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후보자가 감출 수 없도록 법이 강제로 열어놓은 창이 있고, 그 정보들은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판단하는 데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공보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아쉬워하지 말자.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선관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는 각 후보자와 정당 등의 선거공약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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