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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렌딧맨 스토리 Oct 31. 2023

법도 기술 발전과 시대 변화 맞춰 디버깅이 필요하다

| 제온절 특집, 금융 산업 전문 변호사가 본 온투법 제정의 의미

안녕하세요! 렌딧의 블로거L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온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두들  ‘내 평생 제헌절은 들어봤어도 제온절은 첨이다.’ 라고 대답하시겠죠?  (웃음)


네네~ 당연합니다.  제온절렌딧맨들이 만든 렌딧어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의미를 가진 날이냐고요?


2019년10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흔히 온투법이라고 불리워지는 법이기도 합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P2P금융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아하~ 이제 이해가 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온절은 바로 온투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는 렌딧맨들의 마음이 표현된 날이죠.


오늘이 바로 2023년 제온절인데요.   올해 제온절을 맞이해 렌딧맨 스토리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황현일 변호사님이신데요.  증권맨에서 변호사로, 금융위원회 사무관으로, 그리고 다시 변호사로 돌아와 일하고 계신, 국내 유일무이 커리어를 보유한 금융분야 전문 변호사시랍니다.


블로거L이 황현일 변호사님과 나눈 ‘금융산업의 발전과 법’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황현일 변호사십니다.  아주 따뜻하면서도 명징한 언어로 어려운 금융과 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바쁘실텐데 이렇게 렌딧맨 스토리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 인터뷰를 기획하면서 변호사님만큼 딱 맞춤인 분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커리어가 정말 독특하시더라고요.  삼성증권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한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시고 금융위에 들어가셨는데요.   정말 핀테크와 법 규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더할 나위 없는 독보적인 커리어가 아니신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커리어 패스가 원래 꿈꿨던 방향이었던 건가요?


네, 맞아요.  학생 때 부터 금융 전문 변호사를 꿈꿨어요.   저는 변호사 중에서도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변호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마침 대학에 다닐 때 로스쿨 제도가 곧 도입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첫 직장으로 증권 회사에 입사했고, 5년 간 근무한 후 로스쿨에 입학했어요.



아~  금융에 원래부터 관심이 많으셨었군요?


대학에 다닐 때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도 해 보고 하면서 금융에 점점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금융 시장의 역동성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좋아요.  명확한 꿈을 가지고 노력하고 달려가서 마침내 변호사가 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돌연 금융위원회에 들어가셨어요.  이 선택은 어떤 이유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제가 좋아하는 자본 시장에 대해서 좀 다른 역할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증권회사에서는 자본 시장의 참여자였잖아요?   이번에는 심판 내지는 감독 같은 열할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금융위원회에 지원했던 거에요.



오~  뭔가 굉장히 와닿는 멋있는 이유네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셨군요?   그럼 금융위에서 일하실 때에는 어떠셨나요?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을 더 많이 이해하는 쪽이셨을까요?  아니면 현업에서 느꼈던 아쉬움을 좀 더 많이 바라보셨던 쪽일까요?



양 쪽 다죠.   저는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 범죄를 다루는 부서에서 일했는데요.  아무래도 실제 증권맨 출신이기 때문에 현업에서의 고충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정을 더 잘 알고 있으니, 더 디테일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시장을 정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 지 더 세세하게 고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좀 더 본격적으로 금융과 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약 3년 간 금융위원회 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세종으로 다시 변호사로 돌아오셨어요.  이후로도 계속 실제 금융 산업의 제도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에 아주 다양하게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렌딧에 입사한 후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법이라는 분야에 대해 새롭게 인지를 하게 되었는데요.  금융산업과 법의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흔히 금융 산업을 가리켜서 규제 산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법이 금융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대변하는 말 같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 보면, 우선 법이라는 규제의 근거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창출해내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정당화될 수 있어요.  만일 그런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없다면 법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금융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것이고요. 때로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험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 금융산업이 창출해내는 위험을 관리하고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한 것이죠.



오~  정말 귀에 쏙 들어오는 설명이에요 변호사님.  책을 읽어도 이렇게 이해될 것 같지가 않네요.  아주 좋아요~   (웃음)   


다음 궁금한 점은요.   이제 2019년에 온투법이 제정되었잖아요?  그리고 2020년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 법이라는게 제정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석이 필요하고, 또 개정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한 거에요.   그러고 보니까 법조문은 꽤나 포괄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원래 법은 그런 것인가요?


맞아요.  현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들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법이란 어느 정도의 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해석의 문제가 남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법이 만들어진 후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에서 벌어지는 어떤 현상을 판단하기에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거죠.  아무리 국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입법을 추진해도 현실 자체가 계속 변화하잖아요.  더군다나 온투업처럼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때에는 사실 누구도 이 규제가 어떠한 효과를 발휘할 지 완전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개발할 때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래머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코드를 딱 쓰고 엔터를 눌러서 완벽하게 끝내는 법은 없잖아요?  계속 돌려보고 디버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저는 법률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만들어서 시행해 보면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들을 계속 고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온투법을 제정했다고 해서 끝이 아닌거죠. 사실은 계속 개정을 위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고요.  해석의 예를 축적해 가면서 더욱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해석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법도 디버깅이 필요하다!   너무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 여러 금융법 관련한 활동도 하셨지만 특히 우리 산업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에도 TF로 참여도 하시고, 여러 공청회에서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이고요.  금융산업과 법 발전에 대한 전문가로서 온투업 제정의 의미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 제정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도요.


온투법은 매우 독특한 입법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법을 만들 때에는 법이 있고 그 법에 기초해서 산업이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온투법은 법이 없는 상황에서 산업이 자연스럽게 태동했고 사후에 이것을 조율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산업이 완전히 본격적으로 태동한 것이죠.


이렇게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그 기반 하에서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으니 당연히 차입자와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법이 만들어 놓은 규율 하에서 사업을 하게 되니 당연히 금융 안정성도 훨씬 더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산업 발전에는 양적인 발전과 더불어 질적인 발전의 도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온투법 제정은 이 새로운 산업의 질적 발전에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여겨집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모두 함께 지켜본 렌딧맨들의 자부심도 대단하거든요.  끝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도 개선이나 법 제정 등에 참여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테크놀러지의 발전에 주목하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기술의 발전 앞에서 금융 산업법과 규제는 어떻게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금융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회적으로 창출해 내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법이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도입될텐데요.  거기에 맞추어 규제가 스피디하게 도입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온투법이 정말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입법은 국회나 정부에서 논의가 시작되면서 촉발되는 게 일반적인데, 온투법은 업권에서 먼저 적절한 규제안을 빠르게 취합해서 제안하고 입법 과정에서도 여러 회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잖아요.  그랬기때문에 법 제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산업 종사자들은 법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을 수 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금융 산업은 그럴 수 없죠.  이런 측면을 빠르게 수긍하고 온투업권 전체가 적극적으로 제도화를 요구하고 입법에 대한 아이디어도 냈다는 점에서 앞으로 새롭게 탄생하게될 기술 기반 금융 산업의 법 제정에도 굉장히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금융에는 왜 꼭 법과 규제가 필요한지, 그리고 법에 대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평소보다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이 쏙쏙 더 이해가 되었어요.   올해의 제온절은 작년보다 훨씬 뜻깊게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바쁜 일정 속에서 렌딧맨 스토리의 인터뷰에 응해주신 법무법인 세종의 황현일 변호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럼 저는 또 다른 재미난 주제로 다시 찾아 오겠습니다.  모두 가을 가을한 10월의 마지막주를 보내세요!  Bye!




L

CEO Staff,  렌딧의 커뮤니케이션 담당 | ENFP | 타화수분자, 허슬러, 스토리텔러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0315호(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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