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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니셜L Jun 19. 2023

사업다각화 시 실무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포인트

1. 래버리지는 벌크업 中


23년. 래버리지는 사업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중개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 쪽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상당히 매력적인 BM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쪽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만 하면, 래버리지는 엄청나게 벌크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향후에는 정부 인건비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취업진로 및 교육 영역으로 뛰어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모두 알다시피, 래버리지의 주요 사업영역은 액셀러레이팅, 경영컨설팅이다. 그런데, 래버리지의 수장 Roy와 Amy가 사업다각화에 대한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를 실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글 주제와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것이 바로 규모가 작은 조직의 장점인 것 같다. 달성해야 할 목표가 생기면 그것에 맞춰 빠르게 조직이 변화한다.)


경영컨설팅, 액셀러레이팅이 삶의 전부였던 나에게는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런데, 놀라지 않았으면 한다. 래버리지 부동산중개법인 설립은 A부터 Z까지 내가 진행하였다. 와, 정말 놀랍지 않은가? 경영컨설팅, 액셀러레이팅만 할 줄 알 것 같은 내가 법인설립이라니, 믿기지 않을 것이다. 물론 과정이 매끄럽지는 않았고 시행착오가 있었다.


이실직고하자면, 래버리지 부동산중개법인 법인설립 업무를 모두 내가 진행한 것이 아니라, 대행업체에 맡겨서 진행하였다. 아웃소싱은 참 편하고 위대하다. 아웃소싱에 대해서 극찬을 했지만, 대행업체에 부동산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설립 대행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다.


서론이 정말 길었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살펴보면서, 사업다각화 시 확인해야 하는 체크포인트들을 학문적 접근이 아닌, 실무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2. 사업다각화란 ~?


사업다각화는 기업의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난감을 만들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 ‘주식회사 토이월드’가 갑자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한다면 이것은 사업다각화에 해당한다. 그런데, 너무 뜬금없지 않은가? 장난감을 만들고 판매하는 ‘토이월드’가 갑자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한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잠재)고객들 입장에서도 토이월드가 만든 소프트웨어는 뭔가 미심쩍고 신뢰가 안 갈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다각화하고자 하는 사업영역이 기존 회사의 이미지나 사업영역과 너무 다르거나, 혹은 “우리는 ‘이것’만 합니다.”라고 전문성을 어필하고 싶을 때 아예 새로운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는 식으로 사업다각화를 진행한다. 래버리지의 경우도 전문성을 어필하기 위해 교육 관련 사업다각화를 진행할 시 법인을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다. (아마도)


3. 사업다각화의 실무적 접근


그럼 여기까지, 사업다각화를 할 때 어떤 큰 흐름에서 진행하는지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진짜 진짜 실무적으로 들어가 보자.


일부 업종(사업)은 사업자 등록 전에 정부 기관에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표적인 인허가 업종으로는 약국, 음식점, 학원, 숙박 시설 등이 있다.  혹시라도, 내 사업이 인허가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정정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이 인허가 업종에 해당한다면, 해당 업종을 등록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4. 사업다각화를 진행하는 실무적 방법


위에서 말했다시피 내가 진행했던 부동산중개업 등록 준비를 실제 사례로 설명하고자 한다. 부동산중개업 등록 과정 중에서 발생한 문제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목적 中 일부’였다. 부동산중개업으로 등록하는데 적절하지 못한 사업목적이 래버리지 부동산중개법인 사업목적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부동산중개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섯 가지 업무만 사업목적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했다. 래버리지 부동산중개법인에서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섯 가지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들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었다. 등기 대행업체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라고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22년 말쯤에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었다고 ……. 했다. (할말하않 ^^;;) 아무튼,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는 것이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담당하는 해당 구청에서 조금 타이트하게 보는 것 같다고 했었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부동산중개업이 되었든 어떤 업종이 되었든 인허가 업종이라면 관할 구청의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해 보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깔끔하다.


5. 역시 전문직이 최고야 짜릿해


사실, 인허가 업무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동산중개업은 등록의 난도가 높거나 어려운 업종이 아닌 것 같다.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역시 전문직이 최고다 ~ ^-^ 하지만 분명 그중에는 인허가받기 어려운 업종이 있을 것이다. 긴장을 늦추지 않았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사업다각화 시 실무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요약하면 아래 2가지이다.  


어떤 방향으로 사업다각화를 할 것인지 결정 (사업부 추가 혹은 법인설립 등)

관할 구청에 인허가 등록을 위해 참고해야 하는 법령 등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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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hi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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