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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서연 변호사 Aug 03. 2023

해외거래소 비트코인(가상자산) 5억 초과 보유시 주의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큰 손들, 소위 '고래'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022년부터는,

매월 말 잔액을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그 합계액이 5억 원을 넘어간다면,

그 이듬해 6월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통해 그 잔액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즉, 2022. 1. 1. ~ 2022. 12. 31. 사이에 월말 잔액 기준 하루라도 5억 초과시

올해 6월까지 신고를 해야 했고,

2023. 1. 1. ~ 2023. 12. 31. 사이 월말 잔액 기준 하루라도 5억 초과시

내년 6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적발되면 그 잔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0억 이하인 경우 10%, 20억 초과 50억 이하인 경우 15%, 50억 초과인 경우 20%


예컨대 해외거래소에 비트코인 10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1억 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매년 보고의무가 있으므로, 예컨대 5년 동안 계속 1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해외거래소에 보관하고 있었으나 미신고하였다가 적발된다면, 매년 1억 원씩 총 5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022년도분에 대한 신고기한은 2023년 6월까지로 이미 지났으나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90% 감경해줍니다.


아직까지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매월말 기준 잔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세청의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 FAQ에 따르면, 

파산한 FTX 거래소에 5억 초과 보유하고 있던 경우에도 신고대상,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해 만든 지갑에 5억 초과 보유시에도 신고대상이나,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개인지갑을 생성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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