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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 원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

“25만 원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by 인생은여행
“25만 원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7458_18521_3936.jpg 사진 출처: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가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오는 3월 29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도 성남시와 의정부는 이번 신청에서 제외된다.


청년기본소득은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 지원이 가능하다.


7458_18522_403.jpg 사진 출처: 경기도 홈페이지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이 그 대상이다.


이번 1분기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인당 분기별 25만 원(최대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경기 시흥과 군포, 과천의 경우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는 일시금이 지급된다. 다만 수급자증명서를 필히 제출해야 지급 받을 수 있다.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제출 서류는 신청서를 포함해 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등이다.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며,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됨에 따라 참고하면 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청년 기본소득이 공적 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심사 과정 및 지급 절차는?


7458_18523_414.jpg 사진 출처: 경기도 홈페이지

그렇다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 지급 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일까? 대상자에 한해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에 들어간다. 심사는 거주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후 대상자 명단이 확정되면 시군 정책수당 계좌에 분기별 지급액이 이체되고 지급 대상자에게 지역화폐를 발급하거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9일까지이며, 이후 오는 4월 9일까지 심사 및 선정이 이뤄지고 실제 지급은 오는 4월 20일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접수(apply.jobaba.net)의 경우 신청 기간 마지막 날(3월 29일)인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만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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