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도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범위 확 넓어진다
"헬스장·수영장도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범위 확 넓어진다
이제부터 헬스장, 수영장을 이용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2018년 도서와 공연티켓을 시작으로 미술관, 박물관 입장권 구입비, 종이신문 구독료,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되어 왔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본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구입하거나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구독, 영화티켓 등을 구매한 비용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여기에 헬스장, 수영장이 추가됨에 따라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도 조금 더 재정적인 부담을 덜게 되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운동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부담으로 포기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헬스시설과 수영장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건강도 챙기고 지원할 것"이라며 "청년 삶의 일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 따라서 대선 때 약속했던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역시 "어른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라'라고 하는데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정신을 차릴 수 있다는 걸 경험했다"라며 청년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하겠다고 말을 보탰다.
이어 "제가 국가대표 시절 체력이 부족해서 더 많이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있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 세대들의 체육활동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30% 적용 가능
장 차관은 기획재정부와 이미 협의를 마쳤다고 발표하면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소득공제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체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가 경제적 부담"이라며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수영장·헬스장을 이용하는 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추진한다"라고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스포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자는 헬스장, 수영장에 등록한 근로자 중 총급여가 7천만원이 넘지 않는 이용자여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가 넘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공제율은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하게 30%로 적용되며, 공제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이용료, 대중교통 이용료를 모두 합산하여 300만원이다.
다만 PT와 같은 강습비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이를 통해 "스포츠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코로나19로 폐업하거나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헬스장, 수영장 체육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