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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보험설계사 홍창섭 Apr 23. 2022

박수홍 생명보험 바로보기 (팩트체크)

섭이의 보험 솔루션

박수홍 8개 보험 알고 보니 사망보험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6_0001836151&cID=10601&pID=10600

최근 '사망보험'관련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보인다. 

항상 이야기했듯 '사망보험'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실제 증권을 봐야만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기사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본다 


(누구의 편을 들고자 함이 아니라 보험전문가 입장에서, 재미 삼아 

100%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험에 관해서만 팩트 체크를 하고자 함이다)


< 기사를 본 의견 >

사실 여부를 떠나 

박수홍의 변호사나 기자, 유튜버 모두 보험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가입한 보험의 증권을 보지 않고(진짜 보험 전문자의 자문 없이), 

간편 조회를 통한 보험 리뷰와,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자극적인 제목을 뽑은 것 같다. 


팩트 체크해본다. 


1. 8개 보험 알고 보니 사망보험??


기사 중

"노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따지면 질병 사망 시 5억 1500만 원, 상해 사망 6억 1500만 원이다. 

총액은 11억 3000만 원이지만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은 양립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수령 가능 최대 총액은 6억 1500만 원이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생명보험사의 사망보장은 일반사망 , 재해사망으로 나뉘고, 

손해보험사의 사망은 질병사망, 상해사망으로 나뉜다. 


대부분의 보험 (심지어 연금보험도)은 

사망보험금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사망보험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질병사망, 상해사망은 손해보험사 용어인데..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을 가입했다면 맞지 않는. 

생보사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이다. 

그러나 통상 증권분석 어플이나, 리뷰 자료에는 손해보험사의 용어만을 쓰기 때문에 

종신보험 1억을 가입했다면 질병사망 1억, 상해사망 1억.. 이렇게 나타난다 ( 전혀 다른 내용임에도)


그래서 위 노변호사의 말은 좀 말이 맞지가 않다(변호사가 보험전문가는 아니다)


질병 사망 시 5억 1500만 원, 상해 사망 6억 1500만 원이라고 분석되어 나왔지만,


통상 손해보험사의 질병사망은 잘 넣지도 않고 넣어도 최대 3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보험금액이면 종신보험을 가입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정확히 증권을 봤다면, 저렇게 이야기할게 아니라 종신보험 보장금액 얼마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보험내용을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다.


다른 기사에서 박수홍의 형은 박수홍이 가입한 8개의 보험이 

1개의 종신보험과 7개의 연금으로 이루어졌다고 했고

이 말이 맞다면 사망보장 보험은 1개라고 보는 것이 맞다. 


보험전문가 시각에서는 박수홍 형의 말이 더 정확한 설명으로 보인다. 


즉, 운전자 보험에 상해사망보장 1천만 원이 있다고 이를 사망보장이라고 하지 않듯, 

연금도 사망보험금이 400만 원이 통상 있지만 이를 사망보장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사망보험 8개... 10억 사망보험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 

사망보장금액 얼마인 종신보험 몇 건.. 이 정확한 표현이다. 


기사 제목만 보고, 이인해 보험사기를 연상시키듯 

8건의 생명보험으로 오해하면 안 될 것 같다. 



2. 사망보험금 10억??

        

정리하면 5억 정도의 사망보험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금액이 과연 큰 금액일까?


설령 10억이라 해도, 

청구한 손해배상액만 100억이 넘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소속 연예인의 사망보험금이라면 사실 5억, 10억은 너무 적은 금액이다. 


사망보험금액이 많고 적음은 사람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다르다.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이를 위해 대비책을 세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에선 이를 위해 사망보장보험을 가입하고 대비한다.


물론 사이가 틀어지고 나빠지고 나서는 이 보험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지만


당시 사망보험을 가입한 것만으로, 그 금액이 10억이건 5억이건..

이를 가지고 과하다.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수백억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 사람을 고작 10억, 5억 보험금을 받기 위해 

'범죄'를 저지를 이유도 전혀 없다. 


3. 자필서명??


 노 변호사는 "보험 가입 과정이 대부분 전화로 이뤄진다. 

박수홍이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 채 '예예'했다.


이 말도 사실 맞지가 않다. 

보험가입 과정이 대부분 전화로 이루어지는 것은 텔레마케터를 통한 보험가입인데, 

이 정도의 사람이고, 금액이면 통상 텔레마케터를 통해 가입하지 않는다.


그냥 '예''예'를 하는 것은 가입이 아니라 

보험가입 후 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박수홍 형의 말대로, 

지인 설계사를 통해 '직접 서명'을 통한 가입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고, 

아무리 서명을 직접 했다 해도, 보험 내용을 일일이 기억 못 했을 수는 있다. 


보험 설계사를 통한 대면 계약에 있어서 

자필서명을 안 했다면 얼마든지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자필서명을 했다면(자필 확인) 당연히 보험은 유효다. 


만약 텔레마케터를 통한 녹취 계약이었다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내용을 잘 몰랐다 해도 본인이 다 동의한 것은 사실이다. (본인의 과실일 뿐)


4. 친형 가족이 10억 보험금 수령??(법정상속인, 수익자)


법인이 계약자, 수익자로 되어 있다면 (이건 보험 증권을 봐야만 알 수 있다)

오직 법인만이 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관에도 지급 규정이 있어야 함)


법인의 돈을 대표이사가 함부로 개인적으로 쓸 수는 없다. 

(물론 어떻게 하든 가져갈 수는 있지만 개인이 직접 받는 것과는 다르다)


그리고 사망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보험이라면,  

미혼일 때는 법정상속인이 부모님이 되겠지만, 

결혼한 박수홍의 법정상속인은 부모님과 배우자의 공동상속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경우든 형이 가져갈 수는 없다)


자녀가 생긴다면 더 이상 부모님도 보험금 수익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특정해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형이나 조카로 하지 않았다면

친형 가족이 10억을 수령하기가 쉽지 많은 않다. 


5. 계약자 문제 (보험의 해지)


보험의 주인은 사실 계약자이다. 

돈을 누가 내든 보험의 모든 권한은 계약자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 법인이 계약자라면 얼마든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고, 

피보험자가 원하지 않는다 해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료 납부한다면)


보험 해지도 계약자만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 이 보험의 계약자가 법인이라면 

박수홍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친형이나, 법인으로 하면

박수홍 유고시에 보험금을 받을 수는 있다. 


다만, 보험은 유지가 되어야 하고,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면

사망 입증 서류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피보험자 측에서 사망 서류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보험금 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이 건은 가족이기 때문에... 사망 서류 발급받을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계약 해지권이 없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보험 해지을 원한다면  법정 분쟁을 불가피해 보이지만, 

과연... 실익이 있을지... 승소 가능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정리하며...


보험전문가 시각에서만 보면 위 기사에 나온 

박수홍 측 변호사나 유튜버의 이야기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를 또 자극적으로 올리는 기사의 수준도 참 안타깝기도 하다. 


사건의 진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잘못한 사람이 그 잘못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기를 바란다. 


다만 팩트를 가지고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다. 


'정의가 승리하길 기원합니다.'


- 생명보험인 홍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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