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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보험설계사 홍창섭 Jun 25. 2022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지금 시작하세요 (중대재해컨설팅)

라이프파트너스 for biz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50인 이상 기업)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 ( 사망, 중상해, 직업성 질병사)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책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처벌 및 손해배상)을 지우는 법입니다. 


여전히 지속적으로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경영 책임자에게 강한 책임을 지우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대표이사가 구속까지 될 수 있고,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안전교육 이수까지 있으니 

22년 1월 첫 시행되었을 때 많이들 걱정했었는데, 


아직까지 실제로 이렇게 처벌받는 경우가 없고,

그리고 과도하고(?) 모호한 법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서, 

1월에 비해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은 시행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규모가 크고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은 고가의 컨설팅 비용을 내고서

대비를 하고 있지만, 다수의 기업들은 그러지 못하고,

특히 24년 1월에 적용되는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더더욱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법이 바뀌기를 바라고,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이 방법일까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 id=20220624008019&wlog_tag3=naver


여전히 중대사고는 발생하고 있고, 이 법의 취지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규모나 위상으로 볼 때, 이런 중대재해 사고는

최대한 줄여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사실, 대기업에는 이미 어느 정도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돈도 있어서, 

중대재해사고가 벌어진다 해도, 대표이사가 직접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5인 이상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다들 24년 시행이니 그때까지는 일단 모르겠고, 

그때 닥치면 어찌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시지만, 

그때 준비하시면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법은 쉽게 이야기하면

중대재해사고가 벌어졌을 때, 이에 대하여 책임자의 과실이 드러나면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지우겠다는 법인데


즉, 중재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발생한다 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거의 20년 전에 다녔던 OT** 엘리베이터 가 생각이 납니다. 


다들 안전보다는 매출이 더 중요하던 그 시절임에도, 

20년 전인데도, 세계 최대 승강기 제조사로서, 

한국의 규정과  관계없이 글로벌 규정에 따라 안전을 철저하게 강조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반발이 심했었고, 

어디를 가나 '안전'을 최우선하고, 

매출 하락 보다 '안전사고'를 더 중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끼임 사고 등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다면, 

모든 업무가 정지되고, 

미국 본사에서 감사인원이 찾아와서,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고, 징계 및 안전아카데미(?)까지

이루어졌었습니다. 


즉, 지금의 중대재해 처벌 법의 처벌 수위에 상응하는

대대적인 처벌과,

중대재해 처벌 법이 요구하는 기업 경영책임자의 인식과 사고 방지 시스템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반발이 컸습니다.

안전 장비를 좀 더 챙기고, 안전 교육, 결제 승인 시스템 등으로 인해

기존에 안 하던 일들을 더 해야 하니 정말 불편했습니다. 


저 조차도, 저는 현장직이 아니라 사무직이었음에도, 

조그만 사고조차도 호들갑스럽게 반응하고 

너무 복잡한 절차가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지?'


참 이상했습니다. 어차피 사고도 안 나는데, 

세계적 기업이지만, 

한국의 정서와 시스템을 너무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여전히 안전을 중시하겠다는 회사의 의지는 확고했고, 

결국은 모두를 지키는 것임을 알았기에

불편해도 안전 규칙을 지켜나갔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참 대단한 회사구나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세계적 외국계 기업의 마인드는 달랐습니다. 

진짜 기업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당장의 이익과 편리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대표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녔던 그 오** 엘리베이터를 따라 하는 것이,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 컨설팅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 안전을 중시하는 대표님의 강력한 의지와, 

처음에는 다소 불편해도 이를 준수하려는 임직원들의 인식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무리 비싼 컨설팅을 받는다고 해도, 

형식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환경과 시스템, 모두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만이,


중대재해 처벌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사고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정말 위험하고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합니다. 


대기업에 비해 인력도 자금도 환경도 열악한 만큼

사고의 위험도, 발생 가능성도 높고, 

이를 대비할 여력도 부족합니다. 


법이 시행된 24년에 바로 컨설팅을 받는다 해도, 이를 사업장에 적용해서 

이를 따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거부감이 크고)

그 사이에 혹시라도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결코 책임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핵심은 50인 이상 대기업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규모가 작은 소기업이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인식을 바꾸고 조금씩 준비를 해야만

24년 1월 시행되는 법에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한 분이 정말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가진 곳이 소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법이 개정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사고가 안 생기기만을 기대하거나, 

24년이 되면 그때 하지 하면서 외면하지 마시고, 


5인 이상 기업체를 운영 중인 대표님이시라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대비하세요 


어차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중대재해 처벌 법 컨설팅           

            기업 경영 파트너          

            라이프 파트너스 for biz 홍창섭 대표          

            010-9974-2072          

            법무법인, 노무법인, 경영지도사, 세무사 등 전문가 그룹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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