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금은 원발암 기준(약관 설명의무)-설계사고충

섭이의 보험 솔루션

by 보험설계사 홍창섭

앞서 글에서 암보험금 청구에 분쟁이 가장 많은 것 중 하나인

'원발암', '전이암'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hangadream/222346366382


그리고 현재까지도 관련한 분쟁과 소송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https://m.mk.co.kr/news/economy/view/2022/06/548587/

고객이 암보험 약관 설명 (원발암 기준)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일반 암 기준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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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특히 갑상선암의 경우, 통상 유사 암이라고 해서 보험금액이 일반 암 진단금에

비해서 적은 경우가 많고, 전이가 되어 일반 암이 된다면, 유사 암 진단금 외에,

추가로 고액의 일반 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경미한 '암'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보험금을 받고 싶습니다.


약관과 상품설명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어서, 이에 따르면 면책임이 명확한데도,

고객에게 유리하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약관 설명의무'위반을 거론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긴 한데,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설명의무 위반, 보험 설계사 과실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이 되면,

보험금은 지급되지만 이에 책임으로 보험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100% 완벽한 완전 판매가 어렵고,

그 수많은, 그리고 수시로 변하는 담보들의 지급 기준, 부지급 기준, 주요 약관을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면

또 끝이 없는데, 한다고 해도 부족할 수 있고, 고객님들이 다 기억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설계사와의 통화, 톡을 전부 기록해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이런 분 저는 무섭습니다ㅜㅜ.

특별히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저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완벽한 계약 설명을 없는데,

혹시 생길지 모르는 보험금 분쟁 시, 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정말 열심히 잘 하시다가도,

정말 정상적이고 고객님께 도움이 되는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영업정지, 해촉 당하신 분

(저도 한 개 보험사로부터 징계를 받았네요)

보험사 구상권으로 인해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업계를 떠난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금은 제대로 정확하게 지급이 되어야 하고 고객님의 피해는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보험 설계사에 피해가 가서도 안됩니다.


보험금 분쟁 시 '설명의무 위반'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하고 남발하여, 선량한 '보험설계사'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기를 바라봅니다.


대부분의 보험 설계사는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이 지켜주세요~




https://myhom.me/J7W8NXePSXmrLw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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