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이의 보험 솔루션
최근 대법원 판례 이후 우려했던 대로
'입원'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수술 후 합병증으로 치료하고,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러야 입원 실손보험금으로 처리하겠다고
'삼성화재'에서 보상기준을 고시했네요
아마 다른 보험사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따를 것 같습니다.
(이런 고시를 두고 '피해자 방지'라고 이야기하는 보험사가 대단하네요 )
이런 식이면, 단지 백내장 수술뿐이니라
고가의 비급여 치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입원이 아니라면,
'입원 실손보험금'이 아니라 '통원 실손보험금으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입원 실손으로 처리하려고
무리하게 '입원'을 통한 검진과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계속 순리대로 치료를 하셔야 한다고 이야기드렸었는데요
https://blog.naver.com/changadream/222706806601
다만.. 결과적으로는 결국 그동안 그렇게 치료받았던 분들은 혜택과 이익을 얻었고,
순리적으로 했던 분들만 피해를 입게 되었네요.
이제야 정상적으로 치료를 하려고 해도,
본래 '입원'이 어려운 병의 경우,
예전에 했다면 다 보상이 되었을 텐데...
지금은 하려니 정상적인 치료조차도 보험금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내장 대법원 판례를 무한 확장을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판례는 그 사안에 해당되는 것일 뿐
사안마다 해석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보험 약관에는
'입원'의 정의와 보험금
지급 기준이 나와 있고,
**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에서 규정한 입원의 정의를 초과하는 과잉 해석을 하거나
의사의 진단 외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행위는
약관규제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대규모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 소송에 따라 큰 변화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입 상품의 개별 약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준에 의하면
내가 진짜 백내장인지를 확인하고,
입원시간을 확인하고, 이를 다른 의사에게 확인을 해야만 하는데.
과연 맞는 건지, 가능한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브로커 등을 통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백내장 시술 및 과잉 치료가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를 한 범죄자들을 단죄하고, 경고를 했으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요.
이를 방관하다가, 이제야 이런 내부 지침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일괄 제한하는 형태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이 없으니...
진짜 백내장... 아니면... 서류상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할 것 같으면..
지금은 하지 말고, 상황을 보고 치료와 청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시기 늦춰서 입는 피해는 과연 누가 보상할까요? ㅜㅜ)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보험금 분쟁은 많아질 것 같고, 이를 함께 해줄 전문가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https://blog.naver.com/changadream/222785263020
<보험금 청구 링크>
https://myhom.me/J7W8NXePSXmrLwPhD/cla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