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보험 설계사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선임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필수 3대 담보가 중요합니다.
변호사선임비, 교통사고처리비, 벌금의 각 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현재 기준으로는
변호사 선임비 5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억~2억 5천만 원
벌금 3천만 원
한도가 최대 보장 금액입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비>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 한도가
500만 원 하던 시절에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고객님이 직접 변호사 선임과 수임료 지급하고
추후에 보험금 청구하여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변호사 선임비 한도가
5천만 원(7천만 원)으로 높아지면서,
운전자 보험이 없었다면 1천만 원에 선임 가능한 사건도
운전자 보험의 한도만큼 선임료가 정해지는 상황이 되어,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비가 폭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보험에서 다 처리가 되니,
고객님 입장에서는
변호사 선임료가 1천만 원이나 5천만 원이나 차이는 없지만,
보험금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5천만 원이나 되는 고액의 선임료는 먼저 지급해야 하기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선임료가 입금이 되어야만 변호를 시작할 수 있고,
아무리 청구하면 통상 1달 이내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것임을 알지만,
갑작스럽게 5천만 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23년 8월 이후 많은 보험사에서
변호사 선임비의 50%에 한해서 변호사에게 직접 선지급이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전에 가입했던 보험이나
몇몇 보험사에서는 변호사 선임비 50% 선지급이 불가하기에
운전자 보험 판매와 가입 시 선지급이 가능한 회사의 선택이 중요하고
보장 한도가 적거나, 선지급이 안 되는 예전 운전자 보험 가입자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변경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왜 이렇게까지 한도를 높여서 파는지
과연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보험이 왜 형사적 처벌자를 보호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만들어진 보험 환경이라면,
상황에 맞게 준비하는 게 좋겠네요.
물론 보험보다는 안전운전이 훨씬 중요합니다.
법학전공 컨설턴트 홍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