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보험설계사도 있습니다.
수년전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는 유책 배우자(엄마)가 키우고 있던 상황에서
남편이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과
이혼시 유책배우자에게 받은 위자료
고인의 재산등 총 5억가까운 돈이
법상으로는 유일한 상속권자인 미성년 자녀가 전액을 상속받지만,
사실상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인 유책배우자가
상속 재산을 다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녀의 양육비로 사용은 되겠지만,
망인의 부모와 다른 가족 입장에서는
참 화도 나고 억울한 상황이죠.
이혼 가정의 경우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했다면 (이혼을 하기전에)
반드시 본인 보험의 계약자, 수익자 변경 (특정) 을 하셔야 하고,
혹시나 갑작스러운 유고시를 대비하여
'유증'이나 '신탁'등을 미리 해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