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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IFEPLUS Feb 12. 2018

[Lifeplus]
같은 소비, 다른 소득공제율?

13번째 월급을 위한 꿀팁

왜? 연봉도 씀씀이도 비슷한데
연말정산 결과가 다르지? 

무엇 때문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는 걸까?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 보셨을 텐데요. 내가 내는 세금에서 더 냈으면 그만큼 돌려받고, 덜 냈다면 더 내는 게 연말정산이라고 하지만 웃을 수 있는 비법은 따로 있답니다.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을 위한 똑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방법, 라이프플러스가 지금부터 알려 드립니다.




▶ 소득공제, 세액공제란 무엇일까?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짚어볼까요?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이죠. 소득공제의 대상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 저축, 신용 체크카드 사용액) 등이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부과된 소득금액으로부터 세율 조정을 통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이죠.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 혜택이 더 큽니다. 



세액공제 대상항목은 자녀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등입니다.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세금 환급받기  


직장인의 연말정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죠.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더 돌려받고 싶은 근로자라면 소비패턴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같은 돈을 쓰더라도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직장인은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연봉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 300만 원(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은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직불 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 전자지급수단 등으로 결제한 금액입니다. 



또, 기본공제 대상(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를 비롯해 부모, 자녀가 사용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한데요. 연 소득의 25% 이상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2배 높아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애용으로 세금 환급받기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뚜벅이 직장인’, 전통시장을 사랑하는 ‘알뜰한 직장인’이라면 세금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올 해부터 기차나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되었기 때문이죠.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하면 일반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300만 원)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비법은 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공제는 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절세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또, 소득공제 기준인 ‘연봉의 25%’를 카드로 결제하기가 더 쉬운 쪽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한쪽 명의의 복수의 카드를 발급받아 같이 사용하는 경우 다른 한쪽은 전혀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효율적 일 수 있어요.


만약 이런 소비패턴을 바꾸기 어렵다면 소득이 높은 쪽의 카드를 사용하세요. 각자 명의로 사용할 경우에도 공제한도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체크카드를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시에도 소득이 높은 사람 명의로 받는 것이 유리해요! 



▶소득공제 제외대상 미리 챙기기


열심히 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 구입비용이나 서비스 이용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데요. 새 차를 구입하거나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상품권 구입비, 등록금, 수업료, 해외 결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단, 2017년 1월 1일 이후 중고 자동차를 카드로 구입했다면 결제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어떤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조금만 신경 쓰면 수입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해 세금을 줄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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