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사 자격증 취득 이후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TO가 많은 건 각 지역 농아인협회 부설 수어통역센터의 수어통역사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단위)에 수어통역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최소 3인의 수어통역사와 1인의 농통역사가 배치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광역시, 도)의 수어통역센터 지원본부 혹은 시도협회에서도 통역사를 뽑고 있습니다. 본부 소속의 경우 관공서 파견 통역사, 야간 전담 등 특수한 근로조건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채용공고에 명시해서 공고하므로 지원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 대도시의 수어통역센터에 지원하는 경우 수화통역사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그 외 지역은 수화통역사 자격증이 없어도 수어 실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우 n년 내 자격증 취득을 조건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보수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사회복지이용시설)에 따르며,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기타 수당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신입 기준으로 통역사 자격증이 있으면 4급, 없으면 5급의 급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어통역센터에서는 해당 관할지역 안의 농인들의 생활 밀착형 통역을 지원합니다. 전화나 물품 구입, 상담 등 일상생활에서부터 병원 방문, 관공서 업무, 경찰, 법원 등 농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어통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지역 방송사의 뉴스 통역, 자치단체 브리핑 통역, 지역 행사 통역 등이 추가됩니다.
관할지역 내의 농인들에게 계속해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적 관리를 실시하기 때문에 수어에 빨리 익숙해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수어통역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로 센터에 근무하다가 자격증을 따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다만 수어통역센터에 근무하게 된다고 해서 업무가 수어통역만 있는 것은 아닌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수어통역센터는 한국농아인협회의 부설기관이므로 회원 복지 사업 및 법인 행정 업무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업무도 함께 하게 됩니다. 이 점을 모르고 지원하셨다가 근무를 시작하고 나서 당황하는 경우를 몇 번 보았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 시도협회나 중앙회(수어통역센터 시도본부, 중앙본부)의 경우 채용시 수어통역사를 우대합니다. 그러나 채용 후 공공기관 파견 등이 아닌 이상, 시도협회 및 중앙회에 근무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수어통역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주 업무는 행정업무이며, 시도협회나 중앙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혹은 시도협회·중앙회를 대리하여 회의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만 간헐적으로 수어통역을 하게 됩니다.
한국농아인협회 지회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쉼터)의 사회복지사나, 몇몇 시도의 수어문화원 소속 연구원 등의 일자리도 있습니다.
이 곳들은 통역보다는 복지사업이나 연구가 목적인 시설이므로 수어통역사를 우대하나 자격증이 필수적 요건은 아니고, 공고별로 관련학과 졸업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등 지원 자격이 다르므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이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에 파견되어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관리하며, 각 지역의 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위탁을 받아 근로지원인 파견 사업을 진행합니다.
수어통역 근로지원인의 경우 농인 또는 청각장애인인 근로자의 직장에서 근로자와 함께 업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화를 대신 받아서 수어나 문자로 통역을 하고, 사업장 내의 의사소통 및 업무 지시나 회의 통역, 내담자가 있는 경우 근로자와 내담자 사이의 통역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일 수도 있고, 한국어 구화 및 문자통역을 편하게 여기는 청각장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무지와 직종에 따라 업무의 종류가 천차만별이고, 수어 통역 위주일지, 문자통역 또는 필담이나 구화 위주일지도 다르므로 지원 시 또는 면접 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신청내역에 따라 주 20~40시간 등 근무 시간이 다양하고, 근무지도 각양각색이므로 공고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지원하여 합격하게 되면 근무지를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되며 공고에 시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지급은 월급제로 지급됩니다.) 타 근로지원인에 비하여 수어통역 근로지원인의 경우 수어통역사 자격증 소지자/수어통역 경력 1년 이상인 자는 시급을 더 받습니다. (2021년 현재 일반 근로지원인 8,720원 / 수어통역 근로지원인 10,494원)
시급제로 근무하지만 연차 및 주휴주당 등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노동자의 권리가 모두 보장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 이용 시에는 무급 휴일이 됩니다. 근로자의 연차 이용 시 근로지원인도 연차를 이용하여 유급 휴일로 산정할 수도 있고, 근로자의 연차와 별개로 근로지원인의 연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연차 이용 시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무일을 잡으면 됩니다.
일부 배치 기관에서 근로자와 근로지원인을 분리 배치하여 근로지원인에게 통역이나 근로자 보조 외의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휴무와 무관하게 근로지원인이 출근을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분리 배치 ②근로자 업무의 보조와 무관한 고유 업무 배정 ③근로자 휴가시 근로지원인 출근 요구 모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사안이고, 공단의 실사에서 적발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 위탁 기관, 근로지원인 모두에게 불이익이 갑니다. 특히 근로지원인은 급여 환수 등 직접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배치 기관에서 이를 요구하는 경우 위탁 기관에 알려 논의해야 합니다.
농인의 병원 진료시에 수어통역센터에서 통역사가 농인과 함께 병원에 방문하여 통역을 하기도 하지만,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과 규모가 있는 종합병원 등에서는 수어통역사를 고용하여 병원 내 상근직으로 두고 농인 환자 방문시 수어통역을 전담시키기도 합니다.
병원의 수어통역사는 건강검진, 외래 진료, 입원환자 통역 등 병원 내에서 전방위적인 의료 통역을 진행합니다. 채용은 각 병원의 채용공고란이나 한국농아인협회의 채용공고란, 혹은 지역별 센터의 추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10 정부콜센터, 국민연금 콜센터 등 공공기관 콜센터나 시중 은행/카드사/보험사 등 금융권 등에서는 수어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각 콜센터에서는 수어상담사를 별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영상전화를 통해 상담을 진행해야 하므로 상담 한 건 한 건이 길게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채용은 한국농아인협회 채용공고란이나 사람인 등 채용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107 손말이음센터에서도 수어통역 상담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전화 통화가 필요한 경우 문자 또는 영상전화를 통해 손말이음센터에 요청을 하면 손말이음센터에서 문자/수어 통역을 제공합니다.
손말이음센터에서는 문자통역 상담사/수어통역 상담사를 별도의 직군으로 나눠 채용합니다. 자격증은 요구하지 않으나 수어통역이 가능해야 하고 면접시 수어 면접이 있습니다. 또한 면접시 한글 타이핑 실력을 보는데 분당 300타 이상, 정확도 90% 이상을 요구합니다.
근무지역은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이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됩니다.
대학교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등에서 상근 계약직 수어통역사를 뽑아 농인 대학생들이 수강하는 수업의 통역을 맡기기도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수어 실력 및 농인과 농사회에 대한 이해, 자기계발 의지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자격증이 있고, 상기 기재한 근무처에서 경력을 오래 쌓은 분들이 선택합니다.
아래의 직종 외에도 행사 및 교육 통역, 회의 통역 등 프리랜서 통역사들에게 의뢰가 들어오는 분야는 다양합니다. 이러한 일감은 별도의 공고 없이 바로 통역사에게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에 수어 실력을 갈고 닦아 눈도장을 찍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 등 방송통역의 경우 이전에는 청음회관의 중개를 받아 통역을 했었습니다. 현재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확인을 거친 후 게재하겠습니다.
각 지역 방송사(KBS 강원 등)들의 지역 뉴스 통역은 방송국이 있는 지역의 수어통역센터 소속 수어통역사가 담당하거나, 지역 수어통역센터에서 추천한 수어통역사가 맡게 됩니다.
재판 통역의 경우 수어통역센터의 통역사가 파견되기도 하나, 최근 법원에서는 직접 통역인 명단을 관리하고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정 2020. 8. 31. [재판예규 제1755호, 시행 2020. 8. 31.]
매년 연말에 즈음하여 각 지방 법원 홈페이지의 '새소식' 란에서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 등재 신청을 받습니다. 이력서 및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심사 후 통역인 명단에 등재되게 됩니다.
수당 및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위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통번역인의 경우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한국수어에 대해서도 통역인 인증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현재 절차 및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증 취득자는 2,0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등의 개정을 통해 수어통역 제공이 의무화되는 기관이 늘어나면서 수요는 많아졌지만, 수요에 비하여 자격증 보유자가 부족하여 일부 대도시의 수어통역센터와 특정 기관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자격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수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수록 실력이 빠르게 붙으므로, 농인들과 무리 없이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췄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 점을 어필하여 관련 직종에 취직한 뒤 수어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어통역 관련 직종의 채용 공고는 대부분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의 채용 공고란 및 시도협회 홈페이지의 채용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deafkorea.com/ver/_Area/list.html?tb=Area&code=recruit
다음 글에서는 농통역사(청각장애인 통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