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이사 전에 꼭 확인하세요

전세·월세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관리비 항목 정리

by LIGNOSA


이사를 앞두고 관리비 고지서를 다시 살펴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매달 1~2만원씩 빠져나가던 이 돈은 원래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라면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승강기, 배관, 외벽 도색, 옥상 방수 같은 공용 시설을 장래에 수리하기 위해 매달 적립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라면 의무 적립 대상입니다.


관리비에 함께 표시되는 '수선유지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수선유지비는 현재 거주자가 부담하는 항목이라 환급이 불가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부담 원칙이므로 세입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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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급 절차 4단계


반환 절차는 간단합니다.


1단계: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입주일부터 이사일까지의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단계: 확인서에서 거주 기간 동안 납부한 총액을 확인합니다. 전용 85㎡ 기준 2년 거주 시 약 24~48만원 수준입니다.


3단계: 집주인에게 확인서 사본을 전달하고 입금을 요청합니다.


4단계: 보증금 반환 시 함께 정산하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직거래 계약이라면 본인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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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급이 안 되는 경우


네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 부담으로 명시하고 서명한 경우,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경우, 상가 건물인 경우, 적립 의무가 없는 소규모 빌라인 경우입니다. 계약 체결 전 특약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환급을 거부하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수수료 1만원)도 가능합니다.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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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소액이라도 2년이면 수십만원이 됩니다.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 한 장 발급받는 것만으로 챙길 수 있는 권리이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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