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로서 가처분은 무엇일까?
1. 들어가며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자신들에 대한 내용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중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 법원 심문이 예정중입니다. 또한 얼마전 sm, 하이브, 카카오의 분쟁과정에서도 가처분이 등장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 가처분
가. 정의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로서 그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출처 : 법원]
이처럼 법원은 다툼이 있는 대상에 있어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규정하여 일률적으로 분류할 수 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나는 신이다 시리즈 처럼 방송 금지 가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고 카카오 및 하이브 처럼 신주발행효력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 요건
1) 피보전권리의 존재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 있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다툼의 대상이란 당사자 사이에 다투는 물건 또는 권리로 해석되므로, 유체물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지식재산권, 공법상의 규제를 받는 광업권이나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등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다툼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금전 채권은 가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위의 예시처럼 에스엠이 카카오에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 측이 낸 가처분 신청과 같이 이수만이 대주주로서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데 이에 대해서 법원에 가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보전의 필요성
법은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위 예시로 돌아가면 이수만 및 하이브 측은 결국은 카카오에 증자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자신의 지분 가치는 희석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향후에 대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에스엠경영진의 조치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입니다.
에스엠의 이수만 측에 따르면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 고 주장하여 결국은 에스엠의 현 경영진이 카카오의 지분을 높히는 절차에 있어서 이수만이 기존 주주의 이익침해 등을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에스엠의 현 경영진은 카카오를 끌어들여 이수만을 축출하려고 했던 것이며 이수만은 방시혁을 통해 자신의 지분을 넘기고 대항하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분쟁 상황이고 그에 따른 채권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처분이 인용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예시
법원의 안내자료에는 가처분의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①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하면서 계쟁부동산에 침입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출입금지 또는 채권자의 점유사용의 방해금지를 명하는 것 (명도단행가처분)
②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생활비의 지급을 명하는 것(치료비지급가처분)
③ 특허권침해에 의하여 채권자가 신용거래처를 잃을 위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행사 또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판매금지가처분)
④ 해고무효를 이유로 하여 종업원인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곤궁을 구하기 위하여 임시로 급료의 지급을 명하는 것(임금지급가처분)
⑤ 이사선임결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가 직무를 집행하여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함과 함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것(이사직무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⑥ 경계선을 넘어 건축중인 건물의 공사금지, 또는 인근 건물의 균열이 심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는 가처분(공사중지가처분)
3. 결론
이번 에스엠 사태의 가처분의 경우 신주발행 및 전환사채 발행 규모가 약 2300억에 육박할 정도로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한 규모의 분쟁이었습니다. 각종 변호사 비용 및 컨설팅 비용을 합치면 수천억원의 분쟁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가처분 자체가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주지는 못하지만 법원의 단한번의 결정으로 위와 같이 큰 규모의 계약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과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있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이처럼 가처분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행사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신의 권리 실현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더 큰 피해를 막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분들이 금전채권 이외에 청구권에서 분쟁이 있다면 가처분을 통해 당장의 권리 침해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