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임호균 Mar 13. 2023

[변.만.읽.]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부모님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많은 채로 돌아가셨다면...

1. 들어가며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수십년간 경제생활을 영위합니다. 그리고 언젠간 사람은 모두 사망할 것이기에 재산 관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황망한 가족의 죽음앞에 채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 중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가. 절차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재산보다 빚이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을 결정하기 전에 부부사이나 부모와 자식사이에도 모든 재산관계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사망하신 분의 재산을 조회해야합니다!


먼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통합적으로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스)'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을 하면 금융내역· 토지 · 자동차· 세금·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가입유무 등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상속인의 주거지와 가까운 구청이나 동 주민세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주요 재산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어떠한 절차를 따를 것인지 결정하고 위와 같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나. 차이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


결국은, 상속포기는 지위를 포기하는 인적 결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지위는 가지고 있지만 물려버는 적극재산 한도내에서만 의무를 다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기의 고유재산(원래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 생활법령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에 따라


1. 재산 > 채무

상속의 단순승인


2. 재산 ? 채무

상속의 한정승인


3. 재산 < 채무

상속의 포기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안내가 나와있는데, 채무액과 재산의 기계적인 비교에 따른 판단보다는

조금 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나의 어린 자녀나 형제자매)등에게 부담이 갈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단순히 재산과 채무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상속인들간의 부담 등을 고려해야합니다.



다. 비용과 소요기간


사무실 별로 다르지만, 각종 홍보를 하는 것을 보며 소위 시세를 파악해보니

10-50만원 사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법원의 결정까지 소요기간 또한 1개월 전후로 걸리는 듯 합니다. 


2. 관련 쟁점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제1호)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처분행위’는 ‘상속채권자 또는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하고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3호)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수많은 판례가 있지만, 상속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상속채권자를 속여서 상속재산을 몰래 빼돌린다거나 혹은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채권자를 해하고 자신은 재산적인 이익을 거두고자 재산목록에 자신에게 유리한 적극 재산을 기입하지 않고 소극재산(빚)만을 적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한것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3. 결론


 사랑하는 가족 등이 돌아가시면 경황이 없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남은 사람은 살아가야기 때문에 고인께서 형성하신 재산관계를 올바르게 청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재산 조사 및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 등에 있어서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는 다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란 조력을 받으신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재산은 주장하고 동시에 과도한 채무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작가의 이전글 [변.만.읽] 쉬어가기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