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좀 하지마세요

괴롭힘의 3가지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by 임호균

직장 내 괴롭힘, 어디까지가 ‘법적 문제’일까?


예방변호사가 정리한 판단 기준

“팀장이 제 앞에서는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대해요. 회의에서도 저만 빼고, 단체 메신저에서도 제외하더라고요.”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참고 넘어가야 하나?’ 하지만, 출근길이 두렵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이미 경고 신호가 온 것입니다.


1. 괴롭힘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은 ‘우위성’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단순한 직급 차이뿐 아니라, 인사평가 권한을 가진 동료,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동료

'우위'의 기준은 다양합니다.

또는 집단 내 영향력이 큰 구성원이 한 사람을 반복적으로 압박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 사람에게 밉보이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미 우위 관계가 형성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기준은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여부입니다


업무상 지시나 질책은 정당한 경영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 인격을 공격하거나 반복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라면 명백히 괴롭힘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나 메신저에서 특정인만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다른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이것도 못 하냐”는 식의 발언을 반복하는 경우,


사적인 심부름을 강요하거나 특정인에게 과도한 업무를 몰아주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일회성 꾸지람이나 합리적인 업무 배정은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3. 세 번째 기준은 ‘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입니다


괴롭힘은 단순히 기분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의사와 같은 전문가의 진단이겠지요


불면, 우울, 불안, 업무 집중력 저하, 출근 거부감,
또는 병원에서 우울증·적응장애로 진단받은 경우 모두 법적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회사 건물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상황이라면, 이미 근무환경 악화 단계입니다.


4. 실제 법원 판례로 보는 판단 기준


법원은 회의에서의 반복적 배제, 단체 메신저 제외,공개 모욕

사적 용무 강요, 집단 따돌림을 대표적인 괴롭힘 사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단 한 번의 실수에 대한 질책, 객관적 기준에 따른 인사 조치,

쌍방 갈등 상황 등은 일방적인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한 번의 언행보다 패턴과 의도, 그리고 피해자의 실제 영향이 더 중요합니다.


5. 예방변호사가 전하는 조언


직장 내 괴롭힘은 법 조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상황, 관계, 빈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① 괴롭힘이 반복된 시점부터 날짜별 메모를 남기시고,
② 카카오톡·이메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시며,
③ 회사 내 인사팀 또는 노동청에 상담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을 놓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상황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예민함’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보호하는 영역입니다.
혼자 감내하지 마시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상황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는 유능한 변호사, 노무사분들이 많습니다.

증거 수집 단계에서 부터 조력을 받으세요!훨씬 수월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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