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좀 하지마세요

혹시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by 임호균

직장내괴롭힘 무고로 지목됐다면


억울함보다 절차와 기록이 먼저입니다

“회사 규정대로 일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직장내괴롭힘 무고 사건에서 가장 흔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억울함이 앞서지만, 감정적으로 항변하는 순간부터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회사는 ‘감정적인 사람’보다 ‘기록을 남긴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의 핵심은 ‘논리’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가장 먼저해야할 것


무고로 지목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 업무였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업무의 필요성 → 지시의 목적 → 절차의 적정성”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납기 준수를 위해 ○○규정 제△조에 따라 업무 재배치를 요청했습니다.”처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진술 내용은 반드시 메모로 남기십시오.
조사 후 나중에 진술이 바뀌면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조사 당시 발언과 날짜를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감정적인 항변과 비난입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괴롭혔다”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상호갈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대신 “당시 업무 상황은 이러했고, 지시 내용은 회사 규정에 근거했습니다.”라는 식으로

사실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모호한 질문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답해도 무방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차분함 자체가 신뢰의 증거가 됩니다.


그다음 단계는 증거 확보입니다.


무고 사건의 핵심은 ‘업무 정당성 입증’입니다.
본인이 내린 지시나 조치가 회사의 규정·목표·성과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십시오.
이메일, 메신저 대화, 회의록, 업무일지 등은 모두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가능하다면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의 진술서도 확보하십시오.
“○월 ○일 회의에서 A의 발언은 일정 회복을 위한 통상 지시였습니다.”
이 한 줄이 나중에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역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라고 물으십니다.
직장내괴롭힘 무고죄는 성립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①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이어야 하고,
② 신고자가 거짓임을 알면서 일부러 신고했으며,
③ 상대방에게 징계나 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어야 합니다.
단순한 오해나 과장만으로는 무고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역고소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복성으로 비칠 경우 회사와 동료들 사이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허위 신고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라면,


형사고소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수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형사보다 입증 부담이 낮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무고 대응의 핵심은 ‘감정의 언어’를 ‘업무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입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하다고 외치기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업무 근거를 냉정하게 쌓아야 합니다.
조사 초반의 한 문장, 한 줄의 기록이 징계·형사·민사 전 과정을 바꿉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사건의 구조를 아는 전문가와 함께


‘증거 지도–진술 스크립트–대응 시나리오’를 세우시길 권합니다.


우리 어차피 다 먹고 살자고 직장생활 하는 거잖아요?

억울한 경우 제대로 대응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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