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악몽 같던 사건의 공소시효가 곧 끝난다. 2015년 내가 몇 달 서울에 머물렀던 기간,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동석했던 두 명의 목격자가 있었다. 가해자는 요즘 한국사회에서 관심집단으로 주목받는 육대남(60대 남성)이고 목격자들은 그가 불러낸 지인들로 역시 60대 남성이었다. 무명 예술인들로 어려웠던 시절에 밥이나 술을 사주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계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고 한다. 그 일로 서로 불편해지자 고졸 출신의 사장은 내게 압박을 주며 자발적 계약파기를 강요하였다. 그가 내민 각서에는 추후 민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그곳에서 보고 들은 사실들에 대하여 함구한다는 조건이었다. "해외에서 살다와서 그 정도 스킨십에 화를 내다니 보수적이다. 유부녀가 되어서 남자들의 본능도 이해하지 못하냐?"며 끝까지 나를 나무랐다. 그 뻔뻔스러움에 어처구니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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