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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북 법 앞에서 07화

문지기의 딜레마

by YJ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2차 가해를 일삼는 경찰공무원의 일 처리에 대해 고소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 국민신문고로 담당 부서에 민원을 넣었다. 그러나 답변은 앵무새처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 담당자 내부교육을 실시하였다. 민원인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매우 유감이다."라는 확인할 수 없는 주장뿐이었다. 내가 문서로 작성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형식적 답변을 복붙 해서 붙인 것으로 보였다. 담당자 전화번호로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설명이라도 듣고자 하였지만 없는 번호인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없는 것인지, 발신자번호가 보이니 아예 회피하는 것인지 전화는 몇 날 며칠 불통이었다. 결국 참다못해서 검찰청에 직고소를 하였다. 경찰관의 직무범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독직가혹행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뇌물수수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보다 검찰청에 직고소를 하는 것이 공정하고 빠르다. 일부 부패한 판검사가 있더라도 경찰보다는 전문적이고 법률적으로도 납득할만한 결정을 내리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참고로 경찰서에 경찰관을 고소하면 상위서 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고소인조사와 피의자조사를 다른 서에서 따로국밥처럼 이송을 하면서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관할 검찰청에 직고소를 하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건진행이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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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일본에서 작가 데뷔해 미국, 독일, 중국 등 글로벌 기획자로 활동했습니다. 구독은 하고 댓글을 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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