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 기초과정 수료까지

HRer 이야기

by 조식

사회 생활을 하면서 연차를 쌓아갈수록 커리어에 대하여 Generalist 보다는 Specialist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나 또한 내가 속한 HR업무에 대해서 Specialist가 되고 싶다. Junior 시절에는 인사팀 내에서 여러가지 업무를 경험하여 A 부터 Z 까지 조금씩 걸쳐있는 Generalist가 업무 파악에는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나의 지식과 역량이 어느 한 방향으로 집중이 되어야할 때가 온다. 업무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모든 분야를 챙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업무는 더욱 세분화 되기 때문이다. 나에게도 그 때가 왔다. 나는 어떤 Specialist가 될 수 있을까.


HR업무 분야는 크게 HRM(Human Resources Management)과 HRD(Human Resources Development) 로 나뉜다. 그리고 좀 더 세분화 하면 HRBP(Human Resources Business Partner), HRIS(Human Resources Information System), TA(Talent Acquision), C&B(Compensation & Benefits), ER(Employee Relation) 등 다양하게 나뉘게 된다.


나는 솔루션 IT 기업에서 인사총무팀 소속으로 급여와 대관업무를 하면서 인삿밥을 먹었다. 그후론 좀 더 큰 IT기업으로 이직하여 인사팀 기획파트에서 기획 업무를 했다. 말이 기획파트고 기획 업무지, 채용, 급여, 교육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일들은 모조리 했다. 사실상 HRM 영역의 대부분의 운영과 기획 업무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전형적인 Generalist의 커리어를 쌓아온 내가 Specialist가 되고 싶은 분야는 ER이었다.


기획파트의 R&R중 하나에 노무 업무가 포함되어 있던 것이 그 시작이었다. 수습평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수습평가 불합격 통보를 진행하고, 불합격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넣은 진정을 처리해야 했다. 또 새로운 인사제도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항상 뒷받침 되었어야 했다. 조금이나마 이 업무들을 경험하며 이 일에 깊게 빠져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ER업무는 정답이 없는 곳에서 오답을 찾아 피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나에겐 큰 의미가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ER업무의 Specialist가 되고 싶었다.


막상 Specialist가 되고자 마음은 먹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는 몰랐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당장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때 눈 돌려 찾아본 것이 이와 관련된 교육이다.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에 대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에 교육보다 좋은 것은 없다. 그렇게 ADR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알게됐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이 딱 들어맞았다. 평소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ADR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은 2024년에 처음 시행된 교육과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개설하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시행하는 것으로 대안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즉,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 했을 때 재판을 통한 법적 해결이 아닌 화해나 중재, 조정과 같은 방법들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것에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교육이다. 그런데 정말 이 교육이 ER업무와 연관이 있을까?


솔직히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교육을 들어보니 당연히 연관이 있는 교육이었다. ER업무는 말 그대로 구성원들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업무이므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식으로 의사소통을 해나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있다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협상하고 대면하고 맞서 싸우는 일을 계속 해나가야 하는 ER업무의 특성상 협상의 기술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역량일 것이다. 그렇게 기초 과정을 수강했다. 기초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아래 4개의 과목을 수강하고 간단한 테스트를 통과하면 이수가 된다.


1) 협상: 분쟁해결 기본인 협상을 잘 활용하는 방법

2) 의사소통: 분쟁해결 기초 의사소통 방법
3) 화해조정중재: 협상의 교착상태 해결방안
4) 노동법: 분쟁해결에 필요한 노동법 기초


그동안 접했던 강의 내용과는 달랐기 때문에 나에게는 매우 재미있는 강의였다. 보통 온라인 강의는 그냥 켜두기만 해서 시간만 가게 하거나, 빠르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교육은 달랐다. Specialist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그런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나는 ADR 전문가양성 기초과정을 수료했고 ER업무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

수료증.png ADR 전문가 양성 기초과정 수료증